[외교경제] 美시카고 대도시권 청량음료세 징수 두달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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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경제] 美시카고 대도시권 청량음료세 징수 두달만에 폐지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7.10.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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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병욱 기자] 미국 광역행정구 최초로 '논란많은' 청량음료세를 도입한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가 시민과 업계 반발에 부딪혀 두 달 만에 '백기'를 들었다.

11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시를 포함하는 광역행정구)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 이사회는 이날 구두 표결을 통해 청량음료세 폐지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 폐지안은 전날 가표결에 부쳐져 찬성 1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결과가 예상된 바 있다.

이로써 지난 8월 2일 극적으로 발효된 쿡 카운티 청량음료세 부과법은 4개월 만인 오는 12월 1일자로 폐지된다.

청량음료세 도입에 적극 앞장선 토니 프렉윈클 쿡 카운티 의장은 청량음료세가 연간 2억 달러(약 2천300억 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며 "재정난에 처한 카운티 살림을 위해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표결이 끝난 후 "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를 수용했다.

쿡 카운티 이사회는 작년 11월 인공감미료 첨가 음료 1온스(28.35g)당 1센트(약 11원)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신설 법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일리노이소매상협회가 "규정이 모호하고 위헌적"이라며 소송을 제기, 시행이 늦춰졌다.

현재 일부 도시에서 청량음료세가 징수되고 있으나 쿡 카운티는 시카고 시 포함 135개 지자체로 구성된, 미국 내 두번째 규모 카운티라는 점에서 파급 효과에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쿡 카운티에서 소비되는 청량음료량은 연간 10억 리터에 달한다.

하지만 법안 발효 후 정치권과 업계, 시민 간 존폐공방은 더욱 치열해졌다.

▲ 사진=미국 광역행정구 최초로 '논란많은' 청량음료세를 도입한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가 시민과 업계 반발에 부딪혀 두 달 만에 '백기'를 들었다.(연합뉴스 제공)

미국 음료협회(ABA)와 지역 소매상들은 무효화를 위해 수백만 달러의 돈을 투입했고,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75)는 뉴욕 시장 시절 도입을 추진하다 실패한 청량음료세 수호자를 자처하며 1천만 달러 상당의 TV·라디오 캠페인을 벌였다.

시민들은 '역진적 조세'라는 지적과 함께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달라고 호소했다.

청량음료세는 비만 방지·충치 예방 등 공공보건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세수 확대가 더 절실한 목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쿡 카운티 주민 85%가 청량음료세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카운티 위원회는 법안 발효 한 달만에 폐지안을 발의했다.

그간 미국의 약 50개 지자체에서 청량음료세 도입이 시도됐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고 캘리포니아 주 소도시 버클리가 2015년 1월 처음 청량음료세 입법에 성공, 관심을 모았다. 대도시 가운데는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가 지난 1월 처음으로 청량음료세법을 발효했고 그밖에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콜로라도 주 볼더 등이 지난 7월부터 청량음료세 징수를 시작했다. 샌프란시스코는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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