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예산부족으로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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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예산부족으로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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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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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예산편성 전무…1조3천억 감소한 지방교부금에 떠넘겨 

전체 55조1천322억, 기성회비 세입처리 빼면 4천300억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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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15년도 국고 예산이 한푼도 편성되지 않아 교육 부문에서도 복지공약 파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부족으로 6년 만에 오히려 감소해 지방교육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여객선 세월호 참사로 안전 문제가 부상하면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시설 안전 예산은 대폭 강화됐다. 


교육부는 올해보다 8천841억원(1.6%) 증액된 55조1천322억원의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18일 발표했다.  


기성회 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연내에 제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국립대 기성회비 1조3천142억원을 수업료로 일원화해 세입으로 처리한 부분을 제외하면 내년 교육부 예산은 4천300여억원 감액된 셈이다.


◇ 고교 무상교육 국고 예산 '0원'=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 2천420억원을 편성해줄 것을 예산당국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예산당국은 국고 사정이 어려우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정은 더욱 좋지 않아 교부금에서도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년과 같이 교부금이 증가하면 단계적인 고교 무상교육을 검토할 수 있는데 교부금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당장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관련 예산이 한푼도 편성되지 않았을 때 이미 '사실상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정부와 협의해 고교 무상교육 내용을 담아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보면 올해 읍면·도서벽지 고등학생, 내년 고1, 2016년 고2, 2017년 고3으로 순차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2014년도 예산에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교육부는 계획을 수정, 내년에 도서·벽지·읍면 소재 고교, 2016년 도 소재 고교, 2017년 특별시·광역시 소재 고교 라는 3개년 실현안을 짰다.  


내년에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재원을 사실상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현 정권 내에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기는 어렵게 됐다.


결국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선심성 공약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고교 무상교육은 도입 초기 필요한 예산은 2천억원대에 불과하지만 전면 시행 때에는 2조7천억원대로 불어난다.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 공무원 자녀 지원 등으로 전체 고등학생의 40%가량이 학비를 지원받고 있고, 민간 기업의 지원까지 더하면 60%가 학비 부담을 덜고 있는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이 시급한 과제냐는 견해도 있다.


그럼에도 중학교 졸업자의 99.7%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고교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 점을 비췄을 때 우리나라가 교육복지에 뒤쳐지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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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3천억원 감소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 예산은 모두 39조7천142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4천228억원(-3.5%) 줄어든다.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에 39조5천206억원으로 전년 대비로 1조3천475억원 감소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데, 2013년도 세수결손에 따라 2조6천733억원을 국고로 되돌려 줘야 해 전년 대비로 줄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감소한 것은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짰던 2009년 이래 6년 만의 일이다.  


고등교육 분야 예산은 내년에 10조5천341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8천821억원 증액 편성됐으나 기성회비의 국고 편입을 감안하면 증가 규모가 크지 않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안이 연내 제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국립대 등록금의 두 축인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일원화해 걷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업료는 국고로 귀속돼 나라 예산안으로 편성되고 기성회비는 기성회 회계로 잡혀 대학이 자체적으로 쓴다. 


기성회비의 수업료 일원화는 국립대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논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혼란을 예방한 조치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서울대 등 8개 대학교 학생들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현행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기성회비를 되돌려 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10년간 기성회비 13조원 가량을 되돌려 줘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교육부는 기성회 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야당과 이견이 커 법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법안이 연내 마련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내년에 기성회비를 거둘 수 없게 되니 현행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포함해 거두라는 것이다.


기성회비를 수업료 명목으로 받는 규모가 1조3천142억원에 달해 이 예산을 제외하면 고등분야 증액 규모는 5천678원에 그친다.


◇ 안전 분야 예산 늘어나 = 교육부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육시설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안전 예산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립대학 시설 안전과 기존 노후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941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것을 포함, 국립대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과 실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비 구축 등을 위한 예산 1천500억원을 새롭게 마련했다.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안전도가 미흡하거나 불량한 수준인 안전등급 D·E급 시설을 보강·개축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현재 D·E급 학교 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2천300억원으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증·개축 상황에 따라 교부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부금 지원이 곤란한 국립부설학교는 국고로 130억원을 지원해 재난위험시설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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