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 라오스 화장품 시장, 내년부터 한국산에 무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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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 라오스 화장품 시장, 내년부터 한국산에 무관세 적용
  • 김형대 기자
  • 승인 2017.11.29 13: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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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형대 기자] 2018년 한국산 화장품 관세 폐지로 인해 라오스에서 한국 화장품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코트라 이다함 라오스 비엔티안무역관에 따르면 라오스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 품질의 우수성을 점점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산 화장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라오스는 화장품을 제조하는 기업이 드물고, 대부분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두발용품과 면도 및 목욕용품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으나, 향수 품목과 메이크업 및 기초화장품의 수입은 줄어들고 있다.

향수와 메이크업 제품의 경우 모닝 마켓과 같은 곳에서 고가 브랜드 제품의 모조품을 쉽게 구할 수가 있으며, 특히 향수는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강해 일반 소비자들의 수요는 많지 않다.

라오스는 태국과 인접해 오래전부터 태국산 화장 제품들을 수입했고, 결과적으로 태국산 브랜드들이 대중적으로 인식됐다.

태국산 화장품은 2016년 향수 제품을 제외한 화장 제품(HS Code 3304, 3305, 3307) 부문에서 97%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인다.

▲ 사진=라오스 화장품 수입규모.(라오스 비엔티안무역관 제공)

결정적으로 대부분 라오스인이 태국산 드라마 및 영화를 시청하고, 다수의 미디어에 노출돼 두 국가 간 서로 비슷한 정서를 공유했다. 이로 인해 미의 기준이 비슷하고, 피부관리부터 화장법까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라오스 여성들은 긴 직모의 윤기 나는 머릿결을 선호해 태국산 기능성 헤어 제품에 대한 수요도 상당하다. 태국산 제품의 경우 저렴한 가격이 라오스 소비자들을 사로잡는 가장 큰 경쟁력이다.

HS Code 3304(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 기초화장품 제품, 자외선 차단제 및 매니큐어 제품과 패디큐어 제품)를 기준으로, 라오스 메이크업 및 기초화장품의 전체 수입이 12.7% 감소했지만, 한국 제품의 수입은 100% 이상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0.6%에서 0.84%로 0.24% 증가했고, 라오스인들이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점차적으로 인지하고 있어 한국 화장품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화장품은 태국산 화장품처럼 주변에서 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기보다는 고가의 고급 화장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라오스 보건부 산하 식약청(The Food and Drug Department, Ministry of Health)의 허가가 필요하다.

화장품 품질 관련 조항 No. 2580/MOH에 따르면, 라오스에 화장품을 수입하기 전 개인, 사업자, 기관은 사업 등록이 필수이다. 또한, 모든 수입 화장품은 공공 보건 센터의 테스트를 받아 통과해야 한다.

증명서 발급 후, 식약청에 제품당 30만 키프(약 36달러)의 등록비를 지급해야 하며, 상품 등록 유효기간은 2년이다.

▲ 사진=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화장품 판매상 예시.(라오스 비엔티안무역관 제공)

라오스 소비자들은 한국 제품의 품질을 높게 평가한다. 그렇지만 라오스 화장품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태국 제품과 비교해 가격 매력도가 떨어진다. 라오스 시장에 맞는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 라인 형성은 한국산 화장품이 큰 경쟁력을 가지게 할 것으로 보인다.

제품 포장에 한국 브랜드의 마크가 들어가거나 한글이 쓰여 있어도 라오스 소비자들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제품 패킹에 있어 최대한 한국적인 요소를 활용해 라오스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필요가 있다.

코트라 이다함 라오스 비엔티안무역관은"라오스에서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제품 홍보와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소셜미디어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온라인 화장품 판매상을 찾아 제품 샘플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서서히 한국 제품의 인지도를 높여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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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코리아 2017-12-25 05:59:48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한국화장품이 무관세가 적용된다? ... 부가세환급 규정도 라오스에 있지만 실제 부가세 환급을 받은 기업은 없다합니다, 법과 규정은 있으나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나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