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과 월소득 723만원?
상태바
‘아동수당’과 월소득 723만원?
  • 김수아 기자
  • 승인 2017.12.06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내년 9월부터
▲ [사진=연합뉴스]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수아 기자] 2018년 예산안이 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중 아이를 둔 가정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내용이 있으니 바로 ‘아동수당’ 관련 예산안이었다.

당초 정부는 만 5살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모든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취지로 전 계층 대상 보편적 지급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국회 여야 3당 합의로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0~5세"에게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정부안 대비 3,912억원 감액된 7,096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전체가구 중 상위 10%인 월소득 723만원(3인가구 기준) 이상인 경우, 아동수당을 못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대상의 경우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0~5세 아동 253만 명 중 약 6%를 제외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다만,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는 주택ㆍ토지 등의 자산은 고려하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지급대상 선정규모 도출을 위해 보다 정교한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며, 내년 초 별도의 연구ㆍ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수당의 예산안이 보편적 지급에서 선별적 지급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아동수당 지급 선정기준에 대한 명확성이 더욱 요구되어 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