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IC-포스코건설 ‘탈세 공방’…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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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IC-포스코건설 ‘탈세 공방’…진실은?
  • 이기영 기자
  • 승인 2017.12.0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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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기영 기자] 송도국제업무지구(IBD) 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NSIC) 주주간 갈등이 탈세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포스코건설의 송도 사옥 및 사원 아파트 부지 매입 과정에서 탈세 의혹이 있었다는 주장과 이는 ‘허위 사실 유포’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여기에 정의당이 가세해 인천시가 소송을 해서라도 아트센터 인천의 잔여 이익금을 즉각 환수하라며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상황이다.

NSIC는 지난 5일 자료를 내고 포스코건설이 NSIC 업무대행사였던 GIK를 동원해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관련자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NSIC에 따르면 2008년께 포스코건설은 송도 사옥과 사원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2개의 시행사를 두고 NSIC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180억 원의 개발대행비용이 발생했고, 포스코건설은 GIK에서 받을 배당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NSIC는 포스코건설이 배당금을 포기해 매출을 누락하고 과세액도 줄였으며, GIK는 이중 장부를 통해 이를 숨겼다고 했다. 포스코건설은 NSIC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반박했다.

포스코건설은 당시 NSIC와 GIK의 이사회는 게일 측 3명과 포스코 측 2명의 이사로 구성돼 모든 의사결정은 게일사 주도로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GIK는 삼정KPMG에 포스코 측과 자문 용역계약을 통한 개발기대이익 보전 방안을 검토해 의뢰했고, 그 결과 세무 리스크가 큰 것으로 나와 게일 회장의 공식 요청을 반영해 주주간 차등 배당을 실시한 것이라고 했다. 포스코건설은 포기한 배당채권에 대해 2009년 3월 법인세 등의 부대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며 매출 누락 및 과세액 축소는 없었다고 했다.

사실 확인을 위하여 포스코건설에 연락을 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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