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위탁계약 취소...오리엔탈마린텍 시정명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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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위탁계약 취소...오리엔탈마린텍 시정명령 받아
  • 조성민 기자
  • 승인 2017.12.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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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서면 미발급, 부당 위탁 계약취소 등 불공정 행위 지속적 감시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조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 위탁시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위탁계약을 취소한 (주)오리엔탈마린텍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오리엔탈마린텍은 선박판넬(Funnel) 제작 등을 A사에 위탁하면서 4건의 하도급 서면과 수정 · 추가 공사 11건의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즉시 계약 해지이나 취소 사유가 없음에도 A사에게 작업 중인 6건의 공사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위탁을 취소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위탁 내용, 위탁일과 납품 시기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또한.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한 후 수급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으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해선 안된다.

조선 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구두 발주,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를 제재하여 향후 서면 발급 의무 준수와 일방적 계약 해지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면 미발급,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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