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비자금' 신헌 前롯데쇼핑 대표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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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비리·비자금' 신헌 前롯데쇼핑 대표 집행유예 확정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7.12.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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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원석 기자] 백화점·홈쇼핑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은 신헌(63) 전 롯데쇼핑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2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천800만원을 확정했다.

2012년까지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2014년 4월까지 롯데쇼핑 대표를 지낸 신 전 대표는 홈쇼핑 사업 론칭과 백화점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업체들로부터 1억3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4년 구속기소 됐다.

▲ 사진=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연합뉴스 제공)

그는 부하 직원들과 짜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3억272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2014년 11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 전 대표는 2015년 6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횡령액을 대부분 돌려줬고 회사 측에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됐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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