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인도네시아 특별경제구역에 어떻게 진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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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인도네시아 특별경제구역에 어떻게 진출하나?
  • 제임스김 기자
  • 승인 2018.01.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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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제임스김 기자] 특별경제구역이란 인도네시아어로는 KEK(Kawasan Ekonomi Khusus)이며, 영문으로는 SEZ(Special Economic Zone)이다.

코트라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에 따르면 이 구역은 인도네시아 지역균형발전과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 경제특구로, 특히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자국의 경제파급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 산업단지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2006년에 바땀(Batam), 빈딴(Bintan) 그리고 까리움(Karium)의 특별경제구역을 시작으로 특별경제구역제도를 도입했다.

1년 후에 새로운 법이 인도네시아 의회에서 통과되며 바땀의 특별경제구역은 자유무역지대로 명칭을 변경했다.

특별경제구역과 자유무역지대의 경제이익 창출효과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며 인도네시아는 2012년에 세이 망께(Sei Mangke) 지역에 특별경제구역을 지정했다.

2014년에는 8개의 특별경제구역이 됐음. 해당 경제구역에는 세이 망께(Sei Mangke), 딴중 르숭(Tanjung Lesung), 빨루(Palu), 비뚱(Bitung), 모로따이(Morotai), 딴중 아삐 아삐(Tanjung Api-Api), 만달리까(Mandalika), 말로이 바뚜따 트랜스 깔리만딴(Maloy Batuta Trans Kalimantan) 등이 있다.

이후 조코위 정권이 들어서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7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제정하기로 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는 12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존재함. 2014년 이후로 소롱(Sorong), 딴중 끌라양(Tanjung Kelayang), 아룬 록수마웨(Arun Lhokseumawe) 그리고 갈랑 바땅(Galang Batang) 특별경제구역이 추가됐다.

2017년 6월 현재까지 11개의 특별 경제구역(12개 중 1개의 특별경제구역은 2017년 10월경 신설됨)에서는 총 221조 루피아(약 162억6914만 달러)의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했다.

특별경제구역의 기본 취지는 기업이 이 부지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공항이나 항만이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다른 국가로 진출하기 수월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 지정학, 지리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특별경제구역은 직접투자유치실현을 위한 교두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 구역은 대외교역활동을 포함, 인도네시아에서의 산업 육성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투자유치 및 교역으로부터의 이익이 발생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별경제구역의 지리적인 이점뿐 아니라, 특별경제구역의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까지 총 25개의 특별경제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목표하며, 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은 726조 루피아(약 534억4523만 달러)로 예상하며, 주로 댐 건설, 관개 수리, 발전소 건설 등이 해당된다.

▲ 사진=2017년 10월 20일 만달리까(Mandalika)를 신규로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조코위 대통령.(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제공

또한 특별경제구역은 진출 기업에 조세감면,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경제구역에 투자하는 투자가들에게 여러가지 투자 혜택을 보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투자허가 3시간 서비스 제도'가 주목할만한 혜택이라 볼 수 있다.

'투자허가 3시간 서비스'를 통해 투자가는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계를 수입하는 것이 수월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투자 지역에 있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에 등록된 PTSP(Pelayanan Terpadu Satu Pintu)라는 특별경제구역청으로부터 투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투자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들은 법 및 인권부로부터의 승인, 납세자 등록 번호, 사업자등록증, 외국인 고용계획, 사업허가, 수입면허, 세관등록번호, 그리고 토지 문서 등이다.

이러한 투자허가절차를 원스톱서비스로 3시간 만에 거친다는 것은 투자승인절차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인도네시아에서는 특별경제구역에 투자를 하는 기업에 주는 획기적인 인센티브이다.

상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분증, 납세자 고유번호, 제안할 회사 이름, 지분 현황, 임원진 현황, 사업장 정보, PNBP사진(3x4, 4x6형)이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세외수입 영수증 등이 있다.

투자 신청서는 체크리스트 형태로 작성해서 제출되며 체크리스트에는 환경 관리 및 모니터링 노력(UKL-UPL), 건물사용권, 건축허가권, 필요 시 분야별 영업허가권 등의 구비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특별경제구역이 제시한 투자 인센티브에는 조세혜택이 대표적이다. 투자가와 투자가 가족의 거취라든지 영주권 취득 문제, 고용부문 혜택 등이 있으며, 12개의 KEK에 일괄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FEZ(경제자유구역)처럼 인도네시아의 특별경제구역은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정부의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를 위해 설립된 전략적 산업단지이다.

단순 투자뿐 아니라 아직 개발이 덜 된 특별경제구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관리기업과 합작형태로 투자해 특별경제구역을 운영하는 사업도 정부에서 반기는 직접투자유형이다.

자원은 풍부하나 발달이 미흡한 산업이나 지역에 필요한 산업 혹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특화산업을 특별경제구역별로 지정했고, 해당 산업 관련해 투자를 하면 정부에서는 3시간 내 투자허가증 발급 등의 혁신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외국인 투자자로서 투자허가에 필요한 면허증 혹은 고유번호는 8가지가 되는데, 이들 중에는 근무일수 기준 최소 1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 면허증도 있기 때문에 특별경제구역청의 원루프 서비스는 외국인 투자가에게는 획기적인 프리미엄 서비스라 볼 수 있다.

유로모니터는 인도네시아의 공공 지출의 증가와 수출실적의 강한 회복은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을 주는 요인이며, 민간 투자는 고정된 상품가격과 저금리가 확고해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했다.

▲ 사진=2017년 12월 기준 경제자유구역 위치.(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제공)

인프라의 취약함은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됨에 따라 조코위 정부는 투자유치나 인프라구축을 위해 정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오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도네시아에 특별경제구역은 산업발전과 인프라 구축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국내 직접 투자뿐 아니라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주는 혜택에는 거의 차이가 없으며, 우리나라 외촉법과 같은 외국인투자가만을 위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외국인으로서의 진출애로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현재 산업단지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전력 및 용수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기능을 상향시키는 특별경제구역이 존재한다.

특별경제구역의 환경을 조성 중이거나, 신규로 구축할 계획을 하는 특별경제구역에 대해서는 부지 임대 뿐 아니라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별경제구역 내 사업활동을 위해 구축되는 인프라 공사들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2019~2020년으로, 진출에 앞서서 관심 있는 각 특별경제구역청에 직접 문의해 현재 제공 가능한 특별경제구역의 인프라에 대해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또한 각 특별경제구역이 항만이나 항구에 인접하더라도 가장 발달돼 인구가 1억5000명이나 밀집해있는 자바 섬에서의 사업이 인프라나 교통시설 부분에서 수마뜨라, 깔리만딴, 빠뿌아 등 원거리에 분산된 특별경제구역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에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특별경제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각종 조세혜택, 행정절차의 간소화, 투자가 본인 및 가족 비자 규정 완화 등 혁신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코트라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은 "이에 현재 인도네시아로의 직접 투자를 염두하고 있고, 그 분야가 에너지나 관광산업이라면 특별경제구역도 투자 대상 지역의 후보군으로 고려해볼 만 하다"며, "아울러 어떠한 산업분야에 어느 정도의 인지도와 규모를 지닌 기업이 특별경제구역에 입주해 있는지를 시장조사차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도 해당 구역의 투자환경을 가늠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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