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 TPP11 대략 합의를 계기로 국제 규칙 구축 선두에 선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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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 TPP11 대략 합의를 계기로 국제 규칙 구축 선두에 선 일본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8.01.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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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병욱 기자] 일본은 2017년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미국을 뺀 11개국에 의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새 협정 'TPP11(CPTPP)'이 대략 합의에 성공, TPP 발효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평가된다.

코트라 배성현 일본 도쿄무역관에 따르면 TPP11은 높은 관세 철폐와 더불어 동아시아의 기존 FTA에서도 이루지 못한 수준의 서비스·투자 자유화, 정부 조달에서의 무차별 원칙 등을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에 앞서 일본은 일찌감치 TPP 비준 절차를 밟고 관련 법안도 통과시키는 등 국내적으로 조치해야 할 숙제를 해결함으로써 과감히 협상의 주도권을 잡았다.

'국유기업 및 지정 독점기업장'은 국유기업 등이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판매할 때 민간 기업과의 경쟁 조건을 평준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국유기업 등은 해당 국가의 정부로부터 직·간접의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어, 민간 기업과 경쟁할 경우 부당하게 유리한 입장에 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왜곡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는 것과 향후 개발 원조와 투자의 관계에 대한 재정리도 요구될 것이다.

미국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의 추계를 보면, 국제 간 데이터의 흐름은 2005년부터 10년간 약 45배 증가했다.

TPP 국제 규칙의 전자상거래(EC) 장에는 ①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② 데이터 현지화 요구 금지, ③ 소스 코드의 이전 또는 접속 요구 금지가 규정돼 있다.

전자상거래에 관해서는 미국과 EU, 중국 등 주요국의 사고방식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향후 세계 경제 규칙을 두고 형성될 국가 간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는 영역 내에 거주하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DPR)을 시행했다. 엄격한 데이터 현지화, 즉 데이터의 EU 영역 외 유출을 규제햇다. EU영역 내 데이터 저장 서버 설치 의무를 부과했으며, 일본-EU EPA협상에서도 데이터 현지화 요구 금지 등에서는 합의하지 않았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데이터 이동의 자유를 지향하고 있는 바, EU와의 관계에 골이 깊어질 위험이 존재한다.

중국은 2017년 6월 사이버 보안법을 시행, 엄격한 데이터·현지화를 지향, 국외로부터의 자국 사업 참가를 제한해 알리바바 그룹과 톈센트를 육성할 수 있었다.

▲ 사진=일본의 수출입액 점유율(2016년).(일본 도쿄무역관 제공)

2016년 일본 상품의 총 수출액은 약 136조 엔으로, 그 중 TPP11 참가국과의 수출입액 점유율은 약 14%이다. 미국의 점유율이 약 16%이기 때문에 TPP12부터 미국이 이탈함으로써 일본과 TPP 참가국과의 수출입액은 거의 반으로 줄어들고 있다.

일본 이외의 TPP11 참석 국가 중 캐나다, 뉴질랜드 이외의 8개국과 일본은 이미 EPA을 체결했던 상황으로, 이들 국가 사이의 무역 자유화는 추가적인 자유화에 불과하다. TPP로 새롭게 협정을 체결하게 된 캐나다, 뉴질랜드와 일본의 교역액 점유율은 약 1.4%, 약 0.4%로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TPP12에서는 무역 자유화 이외에도 많은 경제 연계 항목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었으나 TPP11에서는 ISDS(투자자와 국가의 분쟁 해결)나 지적 재산의 취급에 관한 규정, 의약품 데이터나 저작권 보호 등의 중요 항목을 포함한다. TPP12에 포함됐었던 20개의 항목이 동결됐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TPP12와 TPP11을 비교해 보면, 무역 자유화와 경제 협력이 일본과 다른 협상 참가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아졌다고 판단된다.

TPP12와 비교해 볼 때 실질적인 무역 자유화, 경제 협력 부분에서의 효과는 TPP11이 확연하게 적은 상태이나 대략 합의 이후 일본은 사실상 동아시아 통상에서 선두주자의 지위를 확보했다.

TPP11의 현 상황과 관련해 일본의 경제전문가는 동결 항목을 설정했다고 해서 협정의 질이 떨어지지 않았다며 "데이터 현지화를 지향하는 움직임과 국유기업 전자상거래에 주목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라"고 일본 업계에 요구하고 있는 바, 한국 업계는 일본 정부와 기업의 관련 분야에서의 행보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코트라 배성현 일본 도쿄무역관은 "공정 경쟁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규칙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나 TPP11 본문과 부속서의 많은 부분에 예외가 설정돼 있는 바,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발효 후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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