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 폴란드, 2018년 도입되는 주요 제도 및 개정법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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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 폴란드, 2018년 도입되는 주요 제도 및 개정법 내용은?
  • 제임스김 기자
  • 승인 2018.01.09 13: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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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제임스김 기자] 지난 12월 7일 전격 사임한 시드워(B. Szydło)총리의 후임으로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Mateusz Moawiecki) 폴란드 경제개발부 장관이자 부총리가 지난 12월 11일 신임 총리로 임명됐다.

코트라 남호선 폴란드 바르샤바무역관에 따르면 반공주의 정치인 가정에서 태어나 평소 강력한 애국심을 강조하는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대학에서 역사와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자호드니 WBK(Bank Zachodni WBK)은행의 행장을 거쳐 이후, 폴란드 경제개발부 및 재무장관으로서 탈세 단속을 강화하고 국가 재무구조를 개선해 효과적인 국가 재무관리자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폴란드 국내 사법개혁으로 멀어진 폴란드와 EU 간의 관계를 다시 재건할 수 있을지 신임총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정부 새 내각인사는 2018년 1월 경 이루어질 전망이다.

2017년 3분기 GDP 경제성장률은 4.9%를 기록했으며, 이 수치는2011년 이후 GDP 성장율 최고기록임. 유럽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2017년 GDP경제 성장률은 약 4.4 %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신용평가 기관에 따라 2018년 폴란드 GDP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대체적으로 2017년보다 낮은  3.5%대가 예상되며, 큰 이변이 없는 한 경제 호황기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하반기 산업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약 8.5% 증가했다. 증가 원인으로는 폴란드 주요 수출국인 EU국가, 무엇보다도 폴란드 측면에서 경제 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경제가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도 폴란드 산업생산량은 EU 회원국의 경기가 나빠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의 폴란드 국내 투자액은 2015년 이후를 기점으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폴란드 국내 투자 감소에 대해 현 정부의 빈번한 법개정, 조세징수제도 강화책, 인력수급의 어려움 및 임금상 승 지속 등을 주 요인으로 꼽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권 및 경제개발부 장관 출신인 모라비에츠키 새 총리가 투자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시급히 해결하고 폴란드 국내 투자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폴란드 경기호황과 함께 국내 노동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전체 산업에서 인력부족 현상이 관찰되고 있으며, 임금상승 현상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력 부족 및 임금상승 압력은 2018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진=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Mateusz Moawiecki) 신임 총리.(폴란드 바르샤바무역관 제공)

2018년 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개정법 및 제도에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개정(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폴란드 정부는 조세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해 국세 유출을 억제하고 세수 증가정책을 적극 시행해 국가재정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사회복지구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조성할 국가정책을 단행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 하에 법인세법이 개정됐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인의 투자행위(예: 주식투자, 펀드투자, 지분매각 등)로 발생한 이익은 법인의 순수 영업에서 나온 이익과 별개로 취급된다. 즉, 2018년 1월 1일부터는 판매 등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법인의 손실액을 법인의 투자행위에서 발생한 이익금으로 변제할 수 없으며, 반대로 투자행위로 발생한 손실도 회사의 영업 이익에서 변제될 수 없다.

- 개정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의 내부 계열사가 아닌 일반 금융권으로 받은 대출과 관련한 비용(예: 금융이자)도 법인의 자금조달 비용으로 포함된다. 자금조달 비용으로 분류되는 한도액은 연간 300만 즈워티(약 86만 달러)로 제한되며, 300만 즈워티가 초과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은 EBITDA(learning before interests and taxes)의 30%로 제한된다. 또한 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무형의 서비스(예: 컨설팅서비스, 관리 및 제어서비스, 저작권 등)를 구입할 경우 비용으로 산정되는 제한선은 300만 즈워티이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경우 EBITDA의 5%로 제한된다.

2) 표준회계감사파일(Standard Audit File)제도는 모든 기업에 적용(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폴란드 정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신고를 신속하게 감시 및 조사해 VAT 탈세를 사전에 막고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 OECD의 표준지침에 근거해 납세자가 조세기관의 회계감사 시 표준화된 전산회계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전달하는 표준회계감사파일 제도를 2016년 7월 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미 대기업[250명 이상 직원이 채용되고 연 매출액 5000만 즈워티(약 1400만 달러) 이상 기업]은 2016년 7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250명 이하이며 연 매출액이 5000만 즈워티 이하)은 2017년 부터, 기타 영세기업에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감사파일에 적용되는 주요 데이터 항목은 은행잔고 내역, 은행계좌 송금 및 입금 내역, 창고관리, 재화 또는 용역내역, 단가 등(VAT 계산서, 인보이스 등)으로 모든 기업은 폴란드 재경부가 제시하는 S/W 가이드에 따라 데이터 파일을 적용해야 한다.

감사파일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폴란드 조세법 제262조에 따라 최대 2800즈워티(약 722 달러)의 벌금형과 조세형법 제83조에 근거해 최대 1776만9600즈워티(약 45만8416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회사의 이사회 임원진(법인장, 이사, 회계 담당자 등)에 법적 책임조치가 부여될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 EU 개인정보법 전면 시행(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

EU 회원국 간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이 2018년 5월 25일부로 EU 회원국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GDPR에서는 EU 내에서 회사를 운영하며 EU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EU 내 현지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EU 국민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내에서 정보 주체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으로 모두 포함된다.

개인정보 처리원칙, 동의요건, 국외이전 등 심각한 위반 시 최대 20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된다. 그외 일반적 위반의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2% 또는 2000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 법정 최저임금 상향 조정(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2018년 1월 1일부로 법정 최저임금이 월 2100즈워티로 상향조정돼 2017년(2000즈워티) 대비 5% 인상된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의 채용이 아닌 민법상의 일용직 채용일 경우 2018년 1월부터는 법정 최저시급이 1370즈워티선으로 상향 조정된다.

▲ 사진=2014~2017년 분기별 GDP 성장률.(폴란드 바르샤바무역관 제공)

5) 경제특구제도 변경 예정

폴란드는 1995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14개의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SEZ)를 지정해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형태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경제특구에 유입된 누적 투자금액은 현재까지 총 1000억 즈워티로 조사되며, 총 경제특구 면적은 2만5000헥타르로 폴란드 전체 국토면적의 0.08%를 차지하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이러한 14개의 경제특구를 폴란드 전체 국토로 변경하는 정책안을 2017년 중순 발표했다. 현재 경제특구 변경 관련 법령 초안은 완성이 됐으나, 폴란드 상하원의 표결을 거쳐 대통령 서명까지의 입법절차가 남아있어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행이 될지는 아직 공식 발표되고 있지 않다.

6) 일요일 상거래 금지(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

일요일 상거래 금지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2018년 3월 1일부터는 일요일 영업(예: 슈퍼마켓, 쇼핑몰 등)이 금지될 예정이다. 영업금지 초기 시행 단계로 2018년에는 매월 첫째 주와 마지막 주 일요일에만 영업이 가능하다. 2019년 1월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만 상거래가 가능하게 되며 2020년부터는 상거래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크리스마스, 부화절 전 마지막 주 일요일, 1·4·6·8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만 영업이 가능하다. 단, 제과점, 아이스크림 가게,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은 일요일 영업금지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일요일 상거래 금지법은 무엇보다도 폴란드 노조연맹과 가톨릭교회의 강력한 압박에 의해 제정됐으며, 일요일 상거래 금지로 인해 인터넷 쇼핑몰 매출이 급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 서면 병가서(zwolnienie lekarskie) 제출 의무 폐지(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현재까지는 해당 직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결근할 경우 병원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서면 병가서를 고용주에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2018년 7월 1일부터는 서면 병가서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대신 담당의사가 전자파일형식의 병가서를 사회보험공단(ZUS)에 직접 제출하게 되며, 고용주는 ZUS에 등록된 해당 직원의 병가확인 사실을 인터넷 상에서 곧바로 조회할 수 있다.

금융권 및 경제개발부 장관 출신인 모라비에츠키 총리가 새롭게 내각을 구성하게 되면서 EU펀드를 이용한 국내 공공투자, 지역경제 개발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한층 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회계감사제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폴란드 영세기업까지 모두 적용될 예정이므로, 폴란드에 진출했거나 향후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은 관련 제도의 내용과 유의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이미 2016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이행하는 폴란드 현지 대∙중소 한국투자기업들과 유기적인 정보공유로 도입 시행 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 막중한 과징금이 예상되고 있어 투자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사전에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빈틈없이 대비하는 것이 자세가 요구된다.

코트라 남호선 폴란드 바르샤바무역관은 "향후 폴란드 전국이 경제특구로 변경돼 해당 지역의 발전 현황과 투자의 질적, 양적 조건을  모두 절충시키는 소위 '맞춤형 경제특구 투자'가 실현될 경우, 폴란드 국내 외국인 투자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폴란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경제특구법 개정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일요일 상거래 금지로 인해 앞으로 폴란드 인터넷 쇼핑몰 산업의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폴란드 시장진출을 모색 중인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주시하며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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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호선 2018-01-19 17:26:14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담당자 입니다. 제가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에 올린 기사를 완전히 도용하여 기자님이 쓰신것처럼 올리셨네요... 참 기가막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