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 지난해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53.8%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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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 지난해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53.8% 급증
  • 김인태 기자
  • 승인 2018.02.1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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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구매 통관작업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인태 기자] 해외 직접구매(직구) 등이 늘면서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온라인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 총 1만5천118건이 접수돼 전년(9천832건)보다 53.8%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중 해외 구매대행 관련이 5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해외 직구 관련 불만은 전년보다 116.3% 급증했다.

작년 접수된 해외 구매대행 관련 소비자불만 7천913건 중에는 '취소 및 환불거부'가 33.9%(2천686건)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25.2%, 1천990건), '오배송 및 지연'(13.4%, 1천63건)이 이었다.

소비자원이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4곳을 조사했더니 조사대상 160개 상품 중 4개 상품 판매자만이 해외 구매가격, 운송료, 구매대행 수수료, 관·부가세 등 판매가격을 구분해 고지했다.

소비자원은 "구성 내용을 구분해 고지하면 취소·환불 시 수수료 등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매대행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홈페이지에 '반품 및 교환 불가', '교환 및 반품 24시간 이내' 등으로 표시한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반품 배송비 등 판매가격 구성내용에 대한 표시 이행과 청약철회 관련 표시 자율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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