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 日, 주유소·편의점에도 전기차 충전시설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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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 日, 주유소·편의점에도 전기차 충전시설 허용 추진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8.02.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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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거점에도 병설 허용, 주유소 규제 완화…탱크 지상설치도 허용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경열 기자] 일본 정부가 주유소에도 차세대 자동차의 연료인 수소와 전기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경제산업성은 주유소가 지역의 에너지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편의점과 물류영업소에도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유소는 휘발성이 높은 유류를 취급하기 때문에 화재와 폭발 등의 위험이 있어 소방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는 전기자동차(EV) 충전설비와 연료전지차(FCV)에 사용되는 수소공급시설은 주유소 급유 공간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다.

경제산업성은 22일 석유, 가스업계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구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소방청과 슈퍼마켓, 편의점 등의 소매회사와 통신판매회사 등의 의견도 수렴해 5월까지 대체적인 방향을 정해 빠르면 내년 중 규제를 완화한다.

연구회는 휘발유 급유 공간에 전기차 충전시설과 수소공급시설 병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구를 지정해 시험운용을 거친 후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주유소 부지내에서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주유와 세차로 제한하고 있다. 편의점과 슈퍼, 지역 택배 거점 등에는 자동차용 전기와 수소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병설이 허용되면 주유소 부지내에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1명 이상의 종업원이 상주하도록 돼 있는 셀프 주유소의 경우 IT(정보기술)를 활용해 원격 감시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완전무인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하에 설치하게 돼 있는 탱크를 지상에도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해 주유소의 경영 효율화를 지원한다.

휘발유 수요는 연 1~2%씩 감소하고 있다. 일본 전국의 주유소 수는 2016년 말 3만1천467개로 지난 20년간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반면 EV와 FCV는 휘발유 차를 대체할 차세대 자동차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충전설비와 수소공급시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규제 완화를 통해 주유소를 지역의 에너지 종합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게 경제산업성의 복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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