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업시설·병원·학원 등···재난보험 의무가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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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산업시설·병원·학원 등···재난보험 의무가입 도입
  • 정택근 기자
  • 승인 2014.10.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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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설물 대형 인명재해 때문에 국가차원 재난 보험관리
▲ 지난 23일 오전 서울시 및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환기시설 민관합동 점검반 관계자들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 환풍구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를 계기로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이 내년에 도입된다.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교량, 터널 등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철도·지하철 등 교통시설을 비롯해 2천㎡ 이상의 판매시설· 병원·소공연장·학원 등이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각 부처에서 제각각 운영되는 26개 의무보험도 보상한도와 벌칙조항을 법령에 넣어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문화광광부, 보건복지부 등 13개 부처 및 청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논의중이며 곧 세부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방재학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전문가,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전문가에게 국내 주요 재난위험 시설, 보험가입 현황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와 재난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의뢰한 상태다. 

정부는 내달초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같은 계획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여객선 침몰, 장성 요양병원 화재,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등 각종 시설물에서의 대형 인명재해가 잇따르자 국가차원에서 재난보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가입이 의무화된 재난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특수건물화재보험 등 26종이지만 대상이 대형시설로 한정돼 있고 화재 등 특정 위험 위주여서 보험 사각지대가 많다.

또 일부는 법적 보상한도 기준이 없거나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미비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구제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재난보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대상 시설 가운데 기존 의무보험 적용대상에서 빠진 대형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 등이 모두 대상이다.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3,000㎡ 이상인 가입기준을 2,000㎡ 이상으로 낮춰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담보위험은 고의사고나 전쟁, 지진 등을 제외하고 화재, 폭발, 붕괴 등 각종 사고를 보상하는 포괄적 담보방식이 적용된다. 

대인배상은 자동차 책임보험 수준(1억원)으로, 대물배상은 위험도에 따라 2천만~1억원으로 차등설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난발생 가능성이 큰 재난위험시설을 선정해 외부전문가의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진단결과를 보험료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권고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 미지급 등 제재장치를 두는 것도 검토된다.  

정부는 또 현행 의무보험의 보상한도와 미가입시 벌칙조항을 법령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때 승무원중 아르바이트생 등에 대한 보상이 제외된 점을 감안해 재난시 고객 뿐 아니라 임시직원, 아르바이트생 등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약관도 손질한다.

정부는 이외에 주택입대차 표준계약서, 여신거래약관, 하도급계약서 등 각종 표준양식에 보험가입조항을 명문화하는 방안과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부처별로 쪼개진 의무보험 가입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전산망을 연계하고 확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정부계획이 확정되면 부처별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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