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그룹, 빨간펜 교사와 '가짜 계약서' 놓고 엇갈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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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그룹, 빨간펜 교사와 '가짜 계약서' 놓고 엇갈린 주장
  • 유승민 기자
  • 승인 2018.06.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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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유승민 기자]  교원그룹이 빨간펜 교사와 '가짜 계샹서'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8일 SBS '8시뉴스'에 따르면 교원의 학습지 빨간펜 교사들이 사측으로부터 사문서 위조로 고발을 당했다.

본사의 실적 압박으로 결국 교사들에게 불법을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가짜 계약서의 대금도 결국 교사가 책임져야 했다.

▲ 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빨간펜 교사들을 본사의 실적 압박로 발생한 가짜 계약서, 계약서 대금 메꾸기 등 악순환에 시다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그럼에도 명의를 도용당한 고객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교원은 교사들을 '사문서 위조'로 소송을 걸었다.

이에 교원그룹측은 "당사는 실적강요 및 가짜계약서를 강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불법명의도용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객은 물론 당사를 기망한 일부 사업자의 허위주장과 억측이다.  당사는 고객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 빠른 문제해결을 위해 범법사실이 확인된 전 일부 사업자를 부득이 형사고발 조치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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