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금융권 노동이사제' 재점화…종합검사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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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금융권 노동이사제' 재점화…종합검사 부활
  • 김형대 기자
  • 승인 2018.07.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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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비금융계열사 주식보유 규제…금융사 일감몰아주기도 점검
▲ 사진=윤석헌 금감원장(왼편)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편)

[코리아포스트 김형대 기자] 한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금융권의 '노동이사제'가 재점화할 전망이다. 이번에는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직접 언급한 것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5개 부문, 17개 세부과제로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공식 명칭은 '근로자추천이사제'로 표현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이사제는 도입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최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만큼 그 방향성이 정해지면 금융위도 금융 공공기관에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 원장은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윤 원장은 다만 "공청회 등 통해 여론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라면서 "빨리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근로자추천이사제 관련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도입했는지, 도입했다면 어떤 제도인지, 도입과 이사 선임 사유 등을 공시 대상으로 예시했다.

윤 원장의 발표는 노동이사제가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른바 '셀프 연임'이 또 저질러지는 게 아닌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문제가 됐던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올해 4분기부터 지배구조 관련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한다.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전문검사역 제도를 운영한다.

또 '삼성증권 배당사고' 사태 등 금융사고의 주요 원인이 내부통제 미흡에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오는 9월까지 대책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계열사 투자주식 과다 보유에 따른 리스크를 따져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요구하는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그룹 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해 추가 자본을 요구하는 방식을 통합그룹 자본규제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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