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쇠고기 관세인하 …12일부터‘ FTA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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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쇠고기 관세인하 …12일부터‘ FTA ’발효
  • 정택근기자
  • 승인 2014.12.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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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소형 승용차는 무관세

 [코리아포스트=정택근기자]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2일 발효됨에 따라 국내에 들여오는 호주산 쇠고기에 부과되던 관세가 인하된다.

호주에 수출하는 국산 중소형 가솔린 승용차에 부과되던 5%의 관세도 없어져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호주산 냉동 쇠고기는 한-호주 FTA에 따라 40%에 달했던 관세가 15년간 단계별로 인하된다.  

우선 발효 즉시 관세가 2.7%포인트 낮아지고 내년 1월1일에는 또 2.7%포인트 인하돼 약 3주일 만에 5.4%포인트의 관세가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호주산 와인의 경우 그동안 15%의 관세가 부과됐었으나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국내 시장에서 이들 제품의 소비자가격이 낮아질지는 수입업체의 가격정책이나 시장의 경쟁 관계, 유통마진 등에 달렸지만, 일단 관세 인하로 가격 인하 가능성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호주 수입품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철광석과 유연탄은 기존에도 대부분 무관세였기 때문에 포스코[005490] 등 철강업계엔 별 영향이 없다. 

우리가 호주에 수출하는 주력 품목인 가솔린 중소형 승용차와 디젤 화물자동차, TV, 냉장고 등은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돼 수출에 유리한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일·호주 FTA보다 한·호주 FTA가 먼저 발효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호주 시장에서 일본보다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호주는 소형(배기량 1천∼1천500cc)·중형(1천500∼3천cc) 휘발유 승용차에 붙는 관세의 경우 한국산과 일본산 모두 FTA 발효 즉시 철폐한다. 자동차부품 관세는 품목에 따라 FTA 발효 즉시 또는 3년 안에 철폐한다. 

호주는 국내총생산(GDP) 1조5천억 달러, 1인당 GDP 6만5천 달러로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다. 양국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한국의 대 호주 수출이 95억6천300만 달러, 수입 207억8천400만 달러 등 총 303억4천700만 달러에 달했다.

호주와의 FTA는 작년 말 실질적으로 협상이 타결돼 지난 4월8일 서명됐으며 주요국과의 FTA 중 10번째로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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