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호텔 건립사업 재조명…기업윤리 문제 수면위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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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호텔 건립사업 재조명…기업윤리 문제 수면위 부상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4.12.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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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학습권 규제에도 불구 사업추진

[코리아포스트=이경열 기자]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리턴’ 사태에 이어 대한항공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송원동 호텔 건립사업이 재조명되면서 대한항공의 기업윤리의식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조현아 부사장의 총괄아래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 3만7천여㎡를 2008년 6월 삼성생명으로부터 2천900백억원에 매입해 7성급 호텔 신축을 추진해 왔다.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는 인근에 풍문여고, 덕성여고 등이 있어 학교보건법에의한 ‘환경위생정화’ 구역이다. 학교보건법상 학교 경계선 200m 이내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을 지으려면 관할 교육청의 금지시설 해제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3월 종로구에 관광호텔 건립 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했지만 중부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돼 불허됐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은 이에 불복하지 않고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원소 패소가 확정됐다.

▲ 대한항공이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해온 종로구 송현동 옛 주한미대사관 숙소 부지.

최근에는 청와대와 정부가 재벌 특혜 시비에도 불구하고 법을 개정해 학교옆 호텔 신축이 가능토록 할 생각이었으나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비난여론이 점점 거세지면서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러 시민단체들은 대한항공이 경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기업에 부여된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고 오로지 이익만 쫒는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도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임원 및 CEO들이 기업을 경영할 때 반드시 ‘기업윤리’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기업이 사회의 목적이나 가치에 비추어 바람직한 정책을 세우고 적절한 절차나 공평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이익만 쫒는다면 부도적한 기업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말했다. 

한편 호텔 건립을 지위하고 있는 조현아 부사장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더욱 의욕을 나타내며 사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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