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전구속영장…30일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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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전구속영장…30일 구속여부 결정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4.12.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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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도 영장, '공무상 비밀누설' 국토부 조사관 체포·압수수색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4일 대한항공 조현아(40)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건 은폐·축소를 주도하고 사무장에게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총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 전 부사장은 그동안 폭행 부분에 대해 줄곧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무릎을 꿇은 채 견과류 서비스 관련 매뉴얼을 찾던 승무원을 일으켜 세워 한 손으로 승무원의 어깨 한쪽을 탑승구 벽까지 밀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를 본 사무장이 다가가 용서를 구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손등을 수차례 찌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기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규정되는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한 데 대해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이 당시 직접 기장에게 램프리턴을 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사무장이 기장에게 회항 요청을 한 것은 조 전 부사장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직원인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부분은 강요죄,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객 300여 명이 탄 항공기를 되돌리게 하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은 업무방해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상황 등 전후 사정을 여 상무로부터 보고받고 사실상 묵인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기재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 한 혐의를 받고있다.

여 상무는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고 나서 박창진 사무장에게 '회사에 오래 못 다닐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여 상무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을 체포하고 김 조사관의 자택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조사관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7일부터 14일까지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삭제된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을 복원하기 위해 김 조사관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도 발부받았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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