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운항’계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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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운항’계속 유지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5.01.0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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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코리아포스트=이경열기자]작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로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 이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2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가운데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아시아나항공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또 운항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사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은 당분간 효력을 잃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항정지 처분 같은 경우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바로 집행되는데 이 경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실익이 없어져 버린다"며 "이런 경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물의를 빚은 '땅콩 회항' 사건의 조사·수사 과정에서 대한항공과 국토부 간 검은 유착고리가 일부 포착된 점도 이번 법원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과 운항자격심사관이 대부분 대한항공 출신들로 충원되는 등 대한항공과 국토부 간의 유착관계가 아시아나항공에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주는 결과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 이전까지는 당사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은 현행대로 유지·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어 "따라서 당사 고객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 노선을 예약하거나 탑승할 수 있고, 앞으로도 대고객 안내에 최선을 다해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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