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무역위서 냉연강판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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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무역위서 냉연강판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
  • 김도균 기자
  • 승인 2019.08.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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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계 민관합동대표단 등 참여
▲ 선적돼 있는 냉연강판/사진=현대제철 홈페이지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도균 기자] 정부는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 2일 멕시코 무역위원회에서 개최된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에 참석했다. 

참석 주체는 관계부처인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관계자(업계), 포스코, 현대제철 등이다.

지난 2013년 멕시코 정부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통해 60.4%의 잠정세율을 산정한 바 있다.

우리 업계는 멕시코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지 않는 대신, 매년 양측이 합의한 일정한 수량이하로만 수출하기로 합의했다.

멕시코 정부는 반덤핑조치(수량제한 포함)가 5년이 경과되면 종료 여부를 심사토록 한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작년 8월 일몰재심을 개시했으며, 이번에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

정부대표단은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에 따라,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수량제한)는 종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WTO 협정상으로, 반덤핑 조치는 일시적인 구제조치이며 5년을 넘어 반덤핑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인 ‘덤핑 또는 국내산업 피해의 재발 우려 존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멕시코가 수입하는 한국산 냉연강판은 대부분(약 80%) 자동차용 강판을 생산하는 우리 철강기업의 현지 가공공장에 투입되므로 멕시코 국내시장에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여지가 없다고 관계부처는 전했다.

포스코 멕시코 등 한국산 냉연강판을 사용하는 현지 기업들은 1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며 멕시코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데, 반덤핑 수량제한조치로 인해 소재 공급이 제한돼 공장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는 금번 일몰재심 최종판정 전까지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하여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 조성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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