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식품첨가제 사용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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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식품첨가제 사용기준 강화
  • 김진수 기자
  • 승인 2019.09.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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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제 과량은 한국산 식품 수입거부 주 원인 중 하나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 기자]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지난 10일 ‘식품첨가제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을 통해 식품첨가제 사용기준 강화하고 있다.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지도의견은 식품생산·판매업체는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제사용기준 GB 2760’에 따라 첨가제를 사용해야 하며 국가표준에 따라 첨가제 용량을 정확하게 계량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공식품에 복합성 첨가제를 사용했을 경우, 단일 성분의 명칭, 함량을 정확하게 계산해 첨가제 사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식품원료에 쓰인 첨가제 성분도 총 사용량에 합산된다.

가공식품 생산 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고 정부는 저염·저당·저유 제품 생산 장려하며, 각 지역의 시장감독관리부처는 식품생산업체의 첨가제 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 감독해야 한다.

또한 시장감독관리부처는 추출검사를 통해 식품첨가제 사용기준 준수여부, 첨가제에 대한 생산관리, 라벨표식 등을 점검해야 한다.

식품첨가제는 식품의 품질과 색, 향, 맛 및 방부와 가공을 위해 식품 중에 첨가하는 천연 또는 화학적 물질 의미한다.

식품의 모든 원재료, 식품첨가제, 영양강화제는 중국의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중국기준에 부합함이 증명되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중국의 식품첨가제 기준은 매우 엄격해 특별히 식품안전이나 독성에 문제가 없는 비타민, 미네랄을 함유한 식품임에도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사유로 수출통관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다.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한국산 식품의 중국 수입 통관거부 사례는 총 1,148건으로, 중국 전체 통관거부 사례 22,540건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수입식품 통관거부 건수는 2016년 3,042건에서 2017년 6,63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가 2018년 1,351건으로 다시 감소했으며 올 상반기는 554건에 그친 바 있다. 이중에서 한국산 제품은 2016년 161건에서 2017년 399건으로 대폭 증가한 후 2018년 46건, 올 상반기는 16건으로 감소했다.

통관거부 사례는 감소했지만 “식품첨가제 함량 기준치 초과” 문제는 여전히 한국산 식품의 통관거부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2017년 한국산 식품의 통관거부 주요 원인은 라벨링, 유통기간, 균락수 기준치 초과, 증서미비, 식품첨가제 함량 기준치 초과순이다. 2019년 상반기, 한국산 식품의 통관거부 건수가 대폭 하락했지만 4건은 ‘식품첨가제 함량 기준치 초과’에 따라 거부됐다.

중국의 식품안전 강화 추세, 향후 수입식품에 대한 규정도 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어 중국 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은 반드시 식품첨가제 관련 규정을 항상 모니터링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칭다오금문국제물류 김병호 대표는 “음료에 색을 내기 위한 색소나 기타 식품첨가제, 영양강화제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관련 국가표준에서 허용한 것을 첨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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