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주택임대사업 규제완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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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주택임대사업 규제완화 어디까지?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5.01.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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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택지, 자금지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
▲ 서울 우면동 서초보금자리지구 공공임대아파트

[코리아포스트=이경열 기자] 정부는 임대차시장의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민간의 임대주택 재고 확충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1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해 과연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규제완화가 어디까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주거 불안정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주택시장 및 거시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규제완화 …축소 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신설등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 규제는 축소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

모든 민간 임대사업자는 기금이나 택지 지원을 받더라도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료 상승률 제한 규제만 적용받고 나머지 규제는 배제된다.

또한 8년 이상300호(건설임대), 100호(매입임대)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를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신설하고 기존 방식은 단기(4년) 및 장기(8년)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지원하게 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청소, 육아, 세탁 등 다양한 업무 영역을 포함한 주택 관련 서비스업이 가능토록 하고 일반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장기임대를 유도하고 단기임대는 자발적 등록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면적 제한 및 초기 임대료 규제를 폐지했다.

택지 지원…할인, 주택 신설 등으로 
정부의 택지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택지 할인 지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설 등 다양한 택지 지원을 하게 된다. 

도심 내 공공 부지와  LH공사 보유 토지는 할부 및 할인 매각을 할 수 있게 끔 지원하고 개발제한구역 또한 해제된다. 정비사업, 기업 보유 택지 활용시에는 건축규제 완화, 기금 심사기준이 완화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공급촉진지구를 도입하여 용적률 인센티브, 복합 건설 허용, 기부채납 기준 완화 등 수익률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사업자에게 LH공사 부지를 우선 공급하고 택지 공급 절차를 투명화 할 계획이다.

자금지원 …조건완화 등 다양하게  
정부의 자금지원 방안은 대출 한도 및 조건 완화, 종합금융보증제도 도입, LH공사 매입 확약 검토 등 수익률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기금 대출 한도는 상향되고 85㎡ 초과 주택 및 4년 단기임대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리 및 상환 조건 역시 완화될 계획이다. 

기업형 건설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종합금융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시공사 연대보증 대비 연2%p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LH공사의 매입 확약을 통해 임대 의무 기간 종료 후 투자금 회수 리스크 제거를 검토중이며 기존의 민간제안 임대리츠와 수급조절 리츠를 기업형 민간임대 리츠로 통합 지원할예정이다. 

세제 지원…면적별로 감면 또는 면제
취득세의 감면폭은 50%로 확대되며 재산세도 면적별로 면제가 된다. 소득세․법인세 역시 감면 대상이 되고 감면폭이 확대된다.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높이는 방향우로 개선할 계획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장기적인 방향성은 긍정적이 이지만 유연한 정책 운영을 통한 실효성 극대화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방안과 관련해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시행령 등 정부 내에서 할수 있는 조치들을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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