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全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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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全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 이상호 기자
  • 승인 2020.03.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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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관련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코리아포스트한글판 이상호 기자] 외교부는 3월 23일(월)부로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였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조치가 없는 한 4월 23일(목)부로 자동 해제된다.
 
이에 따라,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에 따라 1단계(여행유의) 및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에 대해 향후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된다.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2.28.(금) 공지한 여행주의보에 이어 최근 △WHO의 팬데믹 선언 등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급속한 확산,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국가의 대폭 확대,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두절 속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긴요함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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