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1년 만에 '광주 재판' 출석 헬기사격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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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1년 만에 '광주 재판' 출석 헬기사격 부인
  • 코리아포스트
  • 승인 2020.04.2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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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코리아포스트한글판 남문열 기자]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씨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명확하게 표현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89)가 재판 출석을 위해 1년여 만에 광주를 찾았다. 헬기사격에 대해서는 강력 부인했다

전씨는 검찰의 공소장 낭독 후 판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헬기사격을 강하게 부정한 전씨는 이후 재판진행 중에는 계속 조는 모습을 보이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전두환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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