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임기 종료 핑계로 사장 출국하면 검찰조사는 어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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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임기 종료 핑계로 사장 출국하면 검찰조사는 어떻하나
  • 남문열 기자
  • 승인 2020.05.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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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장 출국 금지해야

[코리아포스트한글판 남문열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검찰 수사가 예정된 가운데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이 정상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지 최대 이슈로 올랐다.

2017년 수사 도중 사실상 독일로 도피한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똑같은 상황이 예상된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사장은 올 8월에 임기를 마치면 미국으로 떠난다.

7일 환경부는 이번주내로 벤츠코리아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상 초유의 '디젤 게이트'로 1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아우디·폭스바겐보다도 6배가 넘는다.

수사가 진행되면 실라키스 사장도 검찰 수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벤츠코리아는 최근 2019년도 감사보고서를 통해 "현재 디젤 배출가스와 관련해 정부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실라키스 사장의 인사는 이미 예정된 것으로 이번 사안과는 전혀 상관 없다"면서 "검찰 조사 등은 현 상황에서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장 시민사회에서는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사장에 대해 "'출금금지'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조사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시정조치, 소비자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은 이미 선례가 있다며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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