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경련 회장, 협력사 갑질로 국감에 출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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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 협력사 갑질로 국감에 출석하나
  • 이명옥 기자
  • 승인 2020.08.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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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명옥 기자] 허창수 GS건설 회장 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GS건설에서 발생한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 오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에 따르면 “GS건설이 미지급 공사비를 주지 않아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게 생겼다”면서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허창수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어 누구보다도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정무위 소속 A의원은 “현재 불공정거래 관련, 국회에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온 관련기업이 GS와 현대중공업으로 파악 되고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허창수 회장의 증인출석에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지난 2013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발전소 공사를 위해 국내 중소업체인 W사 등 다수의 업체들과 도급계약을 한 뒤 현지로 진출했다. 당시 GS건설이 수주한 금액은 1조5000억원 규모. 하지만 GS건설은 관련 공사에서 수천억원대의 적자를 보게 되자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미루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다수의 협력업체들이 도산하거나 폐업수준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GS건설 협력업체 W사에 따르면, W사는 2013년 GS건설의 요청으로 사우디 공사 견적서를 제출했다.

W사는 이듬해인 2014년 1월 배관 및 소방 공사의 착공지시문서를 GS건설로부터 송달받은 뒤 그해 1월 현지로 나가 배관 공사에 착수, 그 해 2월엔 소방공사를 시작했다.

당시 공사대금은 배관공사 180억원, 소방공사 26억원 등 총 206억원으로 책정된 계약서는 배관공사의 경우 2014년 1월9일, 소방공사는 2014년 11월14일에 각각 작성했다. 계약 당사자는 GS E&C와 뱀코다. 한발 더 나아가 GS건설은 공문을 통해 W사의 역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공사 기성금은 매월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GS건설은 2014년 11월 이후 공사대금을 일절 주지 않았다. W사가 공사비를 요청하면 늘 ‘재벌기업이니 나중에 정산하겠다며 오히려 공사의 강도를 높이라’고 요구했으며 W사의 P사장은 빚까지 내가면서 공사를 진행했다. 게다가 GS건설은 계약 내용에 없거나 설계변경을 통해 다르게 공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GS건설은 하청업체 장비를 무단사용하거나 공사인력의 현장출입을 방해하는 등 온갖 갑질을 일삼았으며 특히 24억원 가량의 소방공사비는 공사 착공 후 11개월 동안 한 푼도 주지 않는 등 갑질의 끝판왕을 보여주었다,

결국 P사장은 배관공사에 대해 2014년 11월, 소방공사는 2015년 2월 GS건설에 공사중단을 통보했다.

W사가 GS건설에 요구하는 공사비는 총 148억원이다. 결국 W사는 현지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과 재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 소송을 당한데 이어 사우디정부로부터 은행계좌동결, 입국금지조치를 당했다. 이로인해 W사는 사우디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등 20억원 가량의 장비와 자재를 수거하지도 못했다.

이에 대해 GS 관계자는 “W사와 배관 소방공사 계약체결 당사자는 JV이고, GS건설은 단독으로 어떤 협의도 진행할 수 없다”면서 “공사계약은 협약서에 따라 JV주관사인 뱀코가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P사장은 “3차례에 걸쳐 GS건설이 공사비를 입금할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뱀코에 공사비를 떠넘기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현장공사 관계자가 ‘재벌’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이를 믿은 바람에 더 큰 화를 입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W사는 2015년 GS건설(허창수·임병용)을 하도급거래 위반 혐의로 청와대에 진정서를 냈다. 이후 담당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지연행위는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밝힌데 이어 W사의 재심청구에서도 ‘심사불개시’라는 통보를 해왔다. 공정위는 4년에 걸쳐 고작 2차례 심사를 한 뒤 그같은 결론을 지었다.

현재 W사는 대기업을 믿고 해외공사에 뛰어들어다가 낭패를 당한채 신용등급까지 하락해 경영상 큰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LG건설로부터 밀린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정부부처와 국회 등을 오가며 수년째 노력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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