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성완종 전회장 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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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성완종 전회장 영장 방침
  • 정택근 기자
  • 승인 2015.04.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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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정택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횡령 등)로 성완종(64) 경남기업 전 회장이 3일 오전 소환 했는데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사업 명목으로 총 460억원을 융자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용도 외에 사용하고 1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상태였던 경남기업이 정부 융자금과 채권은행 지원금을 받아 내려고 계열사를 동원해 분식회계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융자금 유용·횡령·분식회계 혐의 관련 조사를 받으려고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7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청사에 나타난 성 전 회장은 외압행사, 횡령, 분식회계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만 답하고 10층 특수1부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 소환 전에 부인 동모(61)씨와 경남기업 자금담당 부사장 한모(50)씨 등을 불러 비자금 조성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한씨 등은 동씨 소유의 건물운영·관리업체 체스넛과 건축자재 납품사 코어베이스 등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시인하고 성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아레저산업 등 경남기업 관계사, 계열사들이 허위 거래로 실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분식회계한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와 용처 등을 확인한 뒤 내주 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이 융자금 유용·횡령·분식회계 혐의 관련 조사를 받으려고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 청사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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