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제재 들어가나... 내달 운용사·증권사 'CEO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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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제재 들어가나... 내달 운용사·증권사 'CEO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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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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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영심 기자] 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된 운용사와 증권사 등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가 10월에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될 전망이다. 사기 펀드를 주도한 라임운용 등은 인가취소가 유력하고, 이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의 CEO(최고경영자)들도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정기 제재심은 10월에 15일과 29일 등 2차례 잡혀있다.

그렇지만 라임운용과 라임운용의 아바타 운용사인 라움자산운용·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운용사들에 대한 제재심은 10월 넷째주에 별도로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 제재심 때는 다른 밀려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등도 있어서 운용사 제재안은 15일에 못 올릴 것"이라면서 "운용사들에 대한 제재심은 10월 넷째주에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문제 펀드들의 이관이 마무리된 후 라임운용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가교운용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사실을 공고했다. 웰브릿지운용은 1조6679억원 규모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자(子)펀드 173개를 넘겨받아 후속조치를 취하는 가교운용사이다.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심은 10월29일에 열릴 예정이다. 일부 증권사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책임 등을 물어 CEO를 제재하는 내용이 담긴 검사의견서가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과 해당 증권사 측은 이와 관련해 모두 함구하고 있다.

은행 쪽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심의 개최일은 11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운용사와 증권사 등에 대한 검사를 먼저 실시한 후에 은행에 대한 검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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