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시대에 아날로그 금융규제, 방문판매법상 금융투자상품 적용 제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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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시대에 아날로그 금융규제, 방문판매법상 금융투자상품 적용 제외 필요
  • 박영심 기자
  • 승인 2020.10.07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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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국회의원
유동수 국회의원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영심 기자] IT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활동의 위축으로 인해 금융의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 지점을 찾는 고객들이 줄어들면서 은행들은 각종 비대면 채널이나 찾아가는 서비스로 영업점 밖 소비자와의 접점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비대면 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시중은행들의 지점 통폐합도 가속화되고 있다.
 
문제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금융상품의 판매에 있어서는 아날로그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아날로그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방문판매법이다. 방문판매법은 판매업자가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고객을 방문하여 고객에게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판매방식을 방문판매로 정의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직원이 고객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영업장 외에서 권유가 이뤄지면 모두 방문판매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상품의 판매, 예컨대 화상을 이용하거나 태블릿PC의 채팅시스템을 이용한 금융상품의 투자권유가 있으면 모두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금융회사가 방문판매업자, 금융회사 임직원은 방문판매사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금융상품의 판매 이후 14일의 청약철회 기간 등이 주어진다.

 

이러한 아날로그 규제로 인해 ①금융상품의 비대면거래 유형에 따른 규제차이가 발생하고, ②금융상품 간에도 규제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① 소비자가 직접 비대면채널을 이용해 직원의 권유없이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판매사의 투자 권유나 상품 설명이 비대면채널로 이루어진 경우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금융상품의 비대면거래 유형에 따라 규제차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혁신금융이 단순한 계좌개설에 머물거나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의 전유물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② 2002년 6월 이전까지는 보험을 비롯한 유가증권, 어음, 채무증서 등의 판매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배제되어 왔으나 2002년 방문판매법 전부개정 당시 특별한 이유없이 유가증권 등만 방문판매법 적용제외에서 누락되어 보험의 판매만 방문판매법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1992년 5월 21일에 제정된 방문판매법 시행령의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성질상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상품으로 의약품, 보험, 유가증권 및 개별제조상품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유가증권 등은 그 성질상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금융상품에 대한 방문판매법 적용 제외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불리하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으로 보장성상품, 투자성상품, 대출성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방문판매법 적용배제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불리하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오히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행위를 제도화해 음성적 방문판매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금융감독당국의 감독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동수 의원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금융 혁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한 규제는 아날로그 수준에 머물고 있어 현장과 규제의 괴리가 크다”며 “금융투자상품을 방문판매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지점폐쇄로 인한 은행의 유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금융이 나아갈 길이다.”고 강변했다. 또한 “금융상품의 음성적 방문판매를 제도화해 방문판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는 감독주체를 금융감독당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진정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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