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회 국정감사] 코이카 퇴직한 직원, 자회사 재취업 전관예우 논란
상태바
[2020 국회 국정감사] 코이카 퇴직한 직원, 자회사 재취업 전관예우 논란
  • 김나진 기자
  • 승인 2020.10.13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나진 기자]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임직원들이 최초 자회사에 임원급으로 재취업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3년간 코이카 퇴직자 재취업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퇴직 지원 3명이 2018년말 설립된 자회사 코웍스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코이카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 코웍스를 설립, 코웍스는 코이카의 용역계약을 통해 사무지원 위탁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코이카는 코웍스의 전체사업예산을 출연하고 있는데, 2019년 168억4000만원을 출연했고, 2020년에는 186억5000만원을 출연했다.

코웍스는 코이카의 시설을 관리, 봉사단 모집선발, 회의 및 모회사의 사무행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코웍스가 설립될 당시 2019년 2월 코이카 OOO부장(1급), OOO부장(2급)은 ㈜코웍스에 재취업한다. 두 명의 퇴직한 직원 모두 자회사에 감사, 본부장으로 임원급 직급을 받고 재취업했다. 또한 2020년 1월 퇴직한 기능직 OOO주임은 자회사에 부장(5급)으로 재취업했다.

특히 OOO부장(1급)은 2018년 6월 코이카를 명예퇴직하고 곧바로 2018년 7월 한국해외봉사단연합회 교육처장으로 재취업 했다. 한국해외봉사단연합회는 코이카 사업 일부를 수탁받아 진행하던 단체다. 코웍스가 설립되면서 기존 외부 단체에서 진행하던 사업들을 모두 자회사에서 맡아 진행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해외봉사단연합회 교육처장도 자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2015년 12월 명예퇴직한 000부장(2급)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코웍스에 재취업했다. 2017년 1월 한국국제교류증진협회 국제협력1부장으로 재취업했다. 한국국제교류증진협회도 코이카 사업의 일부분을 수탁받아 진행해 온 단체다. 이후 자회사가 설립되면서 본부장으로 재취업하게 된다.

코이카와 코웍스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기관이 아니기에 법적 문제는 없다. 하지만 준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퇴직 후 코이카 사업을 위탁받은 협회에 재취업 후 다시 코이카 자회사 임원으로 선임됐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을 피해가기는 어렵다.

또한 개발도상국 원조를 책임지는 코이카에 몸 담았던 직원들이 자회사에 전관예우를 받는 것에 대해 비판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인도주의적 사업을 실천하는 코이카의 회전문 인사는 문제다”며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이번 재취업 사례를 통해 자회사가 코이카 임직원들의 재취업 창구로 남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