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 …불법 택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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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 ’ …불법 택배 논란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5.04.1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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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1년 , 택배업계 강력반발 … 국토부 ‘불법규정’ 검토

[코리아포스트=  이경열 기자] 쿠팡의 혁신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이 도입 1년 만에 불법논란 에 휩싸였다.  국토교통부가  택배업계의 반발을 수용, 로켓배송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중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여부를 유권 해석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주요 물류업체를 회원사로 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검토 결과 로켓배송을 사실상 불법 택배업으로 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쿠팡의 로켓배송 차량이 영업용이 아닌 개인용이고 로켓배송 서비스에 사실상 택배비가 포함됐기에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택배차량은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지만 쿠팡은 로캣배송 차량 1,000여대를 회사 명의의 하얀색 번호판으로 운행한다. 쿠팡처럼 자체 배송하는 대형마트는 모두 영업용 차량을 쓰거나 이를 보유한 운수업자에게 서비스를 위탁하고 있다.

쿠팡은 로켓배송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세탁소의 세탁물 배달 차량이나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점 차량도 모두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가 백화점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불법으로 규정했다는 점을 들어 로켓배송에게만 특혜를 줄 수는 없다는 논리 이다.

단, 쿠팡이 로켓배송을 운영하려면  우선 기존 개인용 번호판을 영업용 번호판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번호판 1개당 1,000만원 이상으로 거래되는 데다 매물로 나오는 물량도 미미한 것이 문제이다. 

쿠팡은  이미  로켓배송에 투자한 비용만 1,500억원을 넘었고 신축 중인 물류센터와 배송인력(쿠팡맨) 등까지 포함하면 3년 내 3,0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지난해는 로켓배송 서비스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블랙록 등 미국 자산운용사로부터 4억달러(약 4,400억원)를 유치하기도 했다. 앞으로 쿠팡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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