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건설 단체·공제조합 운영위 분리…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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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건설 단체·공제조합 운영위 분리…시행령 개정 추진"
  • 이명옥 기자
  • 승인 2020.10.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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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명옥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 관련 협회장이 해당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건설 관련)협회와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에 맞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문공제조합과 건설공제조합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의 회원사들이 주축이 돼 각각 설립됐다. 각 조합은 조합원(건설업 관련 회사)에 대한 보증이나 융자, 공제, 신용평가 업무를 하고 있다. 조합 설립 이후에는 협회 비회원사도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추세다.

2곳의 조합은 각각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최고 의결기구인 조합총회를 빼면 실질적으로 조합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기구다. 양 기관 모두 건설산업기본법 55조에 따라 각각 30명으로 위원회를 운영한다.

현재 전문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는 전문건설협회 회장이 '운영위원'으로,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에는 건설협회 회장이 '운영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회장의 운영위원장 겸직을 금지하고 운영위원의 연임을 막아야 한다"며 "또 협회 운영위원들은 공제조합 총회에서 선출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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