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두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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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두고 소송
  • 이명옥 기자
  • 승인 2020.12.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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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본사 사옥 (출처:뉴스1)
GS건설 본사 사옥 (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명옥 기자] 정부가 한국형 뉴딜 사업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규모만 3조원이 넘는 수도권 대표 스마트시티 사업인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놓고 법정 소송이 불거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1월 2일 마감된 사업자 공모에 총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고, GS건설 컨소시엄이 1위로 평가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구리도시공사는 지난 11월 말 GS 건설의 우협 대상자 지위를 철회하고, 평가 2위였던 KDB 산업은행 컨소시엄을 대신 선정했다.

입찰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구리도시개발공사 측은 공모 지침에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를 2개사 이하로 제한했는데, 3개사라고 덧붙였다.

반면 GS건설 컨소시엄은 공사 측으로부터 작년 12월 31일 기준 시평을 반영해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반박한다. 2019년 시공능력평가 당시에는 SK 건설이 11위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가처분 신청 결과는 빠르면 12월 중, 늦어도 내년 1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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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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