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불공정 GS건설에 14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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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불공정 GS건설에 14억원 과징금 부과
  • 이명옥 기자
  • 승인 2020.12.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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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최저 수준보다 11억원 낮은 하도급 대금 결정"
출처:뉴스1
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명옥 기자] GS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며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GS건설은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하남·대전의 4건 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186억71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현행법에 따라 최저 하도급대금 수준으로 설정된 원사업자의 직접공사비 항목 값을 합한 금액인 198억500만원보다 11억3400만원이 낮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하도급법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 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GS건설이 이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입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의계약을 통한 하도급 대금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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