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5억 박스 배달하는 쿠팡, 택배사업자 승인되나… 연내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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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5억 박스 배달하는 쿠팡, 택배사업자 승인되나… 연내 발표 예정
  • 김성현 기자
  • 승인 2020.12.15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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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택배기사 직고용·주5일·52시간 근무 약속
쿠팡 로켓배송 배달 차량(출처:쿠팡)
쿠팡 로켓배송 배달 차량(출처:쿠팡)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성현 기자] 쿠팡이 1년 만에 택배 운송사업자 자격을 재신청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허용하기로 계획하였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연간 물동량이 약 5억 박스 규모인 쿠팡이 택배사업자로 선정되면 기존 택배시장에 형성된 ‘1강 2중’ 구도를 흔들 수 있는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유통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쿠팡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와 현장실사 조사를 모두 마무리 했다. 쿠팡은 택배사업자가 갖춰야 할 ▲전국 30개 이상 영업소 ▲화물분류시설 3개소 이상 ▲화물취급소 ▲전산망시설 ▲1.5톤 미만 사업용 차량 100대 이상 등의 시설·장비 기준을 통과했다. 이번 택배사업자 자격 심사에는 쿠팡 이외에도 약 20여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택배 운송사업자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있고, 쿠팡도 관련 기준을 모두 통과해서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며 "남아있는 절차를 진행한 뒤, 연내 택배 운송사업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0월 쿠팡은 택배 사업자에 선정될 경우, 택배기사를 직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쿠팡은 택배기사의 직고용과 함께 ▲주 5일, 52시간 근무 보장 ▲ 4대 보험 적용 ▲차량 및 유류비 지원 ▲통신비 지원 ▲15일 이상의 연차 ▲퇴직금 등을 약속했다. 쿠팡은 분류 전담 인력인 헬퍼 4400여명을 두면서, 택배 기사를 분류 작업에 투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쿠팡은 물류센터와 배송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지난 2년간 자동화 설비에 4850억원을 투자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토부는 택배시장의 관리·감독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택배와 배달 업계에 적용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의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택배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게 골자다.

쿠팡이 택배 사업자가 될 경우, 택배 시장의 판도 변화도 예상되고 있다. 택배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외부 물량을 운송하는 ‘제3자 배송’이 중요하다. 쿠팡이 지난 2018년 택배 사업자 자격을 받은 뒤, 1년 만에 반납한 것도 내부 물량이 급증하면서 외부 물량을 소화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쿠팡이 택배사업자가 될 경우, CJ대한통운과 같은 택배사처럼 쿠팡 제품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등 다른 기업과 계약을 맺고 제품을 운송하게 된다. 특히 쿠팡이 로켓배송(새벽배송)과 프레시배송(냉장배송) 등의 경쟁력을 갖춘 만큼, 차별화된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시장은 관련법이 없어, 처우 등 시장 감시에 대한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며 "생활물류법과 함께, 쿠팡이 시장에서 메기같은 역할을 한다면 국내 물류업계가 선진화 된 물류 서비스 등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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