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청년주택 27.3만가구 공급…도심특화주택 7.7만가구 배정
상태바
2025년까지 청년주택 27.3만가구 공급…도심특화주택 7.7만가구 배정
  • 이명옥 기자
  • 승인 2020.12.31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뉴스1)
(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명옥 기자]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만6900가구 등 청년주택 27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통해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 중 10% 이상을 정부가 마련한 청년주택에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을 지난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이 마련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먼저 2025년까지 청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만6900가구 등 총 27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여기엔 대학생 기숙사 3만실이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계획에 따라 청년 전월세 226만 임차가구 중 10% 이상이 특화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며 "이중 청년 특화주택은 일자리 연계형 4만8900가구, 역세권 리모델링형 2만가구, 기숙사형 8000가구로 공급을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청년특화주택은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임대료를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하고 세탁기, 무인택배함 등 빌트인 가전도 포함해 주택의 품질을 높였다.

교육부에선 대학기숙사 확충과 기숙사비 절감을 추진한다.

기숙사에선 대학캠퍼스 내외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025년까지 3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숙사비는 카드납부와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연 3%포인트(p)씩 높여 기숙사비를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낮춘다. 2025년까지 카드납부 비율을 18.4%에서 33.4%로 높인다.

청년의 전월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 시 부모와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해당 주거급여는 월평균 15만4000원으로 내년 3만1000가구에 지급된다. 이어 오는 2025년까지 3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준임대료 현실화(90%→100%)를 통해 취약계층의 최저주거 보장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선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청년전용 대출상품 금리는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연 1.2∼2.1%, 월세대출은 보증금 금리 1.3%, 월세금 1% 수준이다.  

또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시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생애 1회)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 경우 1억원 아파트 전세값의 연간 보증료는 11만50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낮아진다.

고시원·반지하 등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선 고시원 거주자 월평균소득(180만원)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내년부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32만원)에서 70%(185만원)으로 완화한다.

대학·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별도로 도입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6월부터 불법 방쪼개기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부과(최대 2배) 의무화를 시행할 방침이다.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도 신설한다. 회의를 통해 주택 설계·운영에 대한 청년의견을 수용하고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설계, 공유공간 구성,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 매년 10개소의 선도모델을제시하기로했다.

이밖에 청년이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정보 제공·상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한 주거비 마련, 청년주택 코디네이터를 통해 입주까지 밀착 서비스가 제공된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개인독립공간이 있고 주방·세탁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공유주택 펀드 투자(250억원 규모)도 시작한다.

지방 광역시 5곳의 중심지에 교육·일자리·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해 청년의 지역 안착과 국가균형발전도 시행한다.

국토부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는 2021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