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료 80% 정부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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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료 80% 정부가 지원한다
  • 김진수기자
  • 승인 2021.01.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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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1년 두루누리사업 및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지원계획 확정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대행도 지원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기자]새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예술인도 보험료의 80%를 지원받게 된다. 그동안 저소득 근로자에게만 지원됐던 두리누리사업의 혜택을 예술인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에서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뉴스1
출처=뉴스1

사업의 규모가 예술인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0인 미만이어야 하며, 예술인의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지원사업도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대행을 포함해 확대 시행된다.

고용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대행하면 사업장당 4만원이 지원되며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등을 대행하면 사업장당 분기별 1만2000원~1만8000원을 지원받는다.

보수총액 신고(연1회)를 대행한 경우에는 사업장당 1만8000원~2만4000원이 지원되고, 예술인 보수총액 신고 실적에 따라 5000~1만원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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