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로 231억여원 챙긴 홈플러스 과징금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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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로 231억여원 챙긴 홈플러스 과징금철퇴
  • 황명환기자
  • 승인 2015.04.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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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억3천500만원 부과

[코리아포스트= 황명환기자]경품을 미끼로 수집한 개인정보 총 2천400여만 건의 고객정보를 보험사들에 넘겨 23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7일 경품행사 응모자의 고객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홈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억3천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열린 12차례의 경품행사를 전단·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했다.

BMW·아우디·벤츠 등 고급 외제승용차와 다이아몬드, 순금,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경품으로 내걸어 고객들을 끌어들였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판매한 혐의로 도성환(60)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을 지난 2월 기소했다.

당시 수사 결과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와 다른 경로로 입수한 총 2천400여만 건의 고객정보를 보험사들에 넘기고 23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의 위법성 정도를 고려해 홈플러스㈜와 모회사인 홈플러스테스코㈜에 각각 3억2천500만원, 1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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