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현대, NS 홈쇼핑 재승인여부 임박..
상태바
롯데, 현대, NS 홈쇼핑 재승인여부 임박..
  • 이삼선 기자
  • 승인 2015.04.28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이삼선 기자]   미래부가 TV홈쇼핑의 공적 책임이나 공정성 등 심사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상황에서 최근 임직원 비리나 부당·불공정행위 등이 잇따라 적발된 업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미래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달 이들 3개 홈쇼핑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송법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5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며,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5월27일, NS홈쇼핑은 6월3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나머지 홈쇼핑 중 홈앤쇼핑은 2016년, GS홈쇼핑·CJ오쇼핑은 2017년 각각 재승인 심사가 예정돼 있다.

미래부는 지난해 11월 공고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계획'에서 이번 재승인 심사 때 3개 업체가 제출한 운영실적과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지난 5년간의 방송사업 운영 실적과 향후 재승인 기간 사업계획의 적정성·실현가능성을 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홈쇼핑 비위행위 등을 근절·예방하기 위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항목 배점을 150점에서 200점으로,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항목 배점은 60점에서 90점으로 각각 늘렸다. 또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는 감점 처리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아울러 1천점 만점 중 총점 650점(1천 점 만점) 미만을 획득할 때 뿐아니라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이나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항목의 점수가 50%에 못 미칠 때도 재승인을 거부하거나 조건부 승인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재승인 유효기간을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 2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TV홈쇼핑의 불공정행위 근절에 나서기로 한데 이어 공정위가 지난달 29일 납품업체들에 불공정 행위를 한 6개 TV홈쇼핑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3억 6천8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결정함에 따라 이런 정부의 방침과 조치가 이번 평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3개 홈쇼핑이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최근 중소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방안 등 대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일부 업체는 '재승인 거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건부 재승인' 또는 '유효기간 단축 재승인'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