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소기업 임금 상승은 대기업 절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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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소기업 임금 상승은 대기업 절반수준...
  • 앤디현 기자
  • 승인 2015.04.30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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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앤디현 기자]   30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9천905곳의 지난해 임금교섭 결과 82.5%인 8천173곳이 임금협상을 타결지었으며, 그 결과 결정된 협약임금은 임금총액 기준으로 평균 4.1% 상승했다.  임금협상 타결률 82.5%는 전년(80.6%)에 비해 1.9%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최근 10년간 평균 타결률 80.5%보다는 2.0%포인트 높다.

지난해에는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60세 정년연장으로 노사 간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으나, 10월까지 51.5%로 예년보다 낮았던 타결률이 11월 79.7%, 12월 82.5%로 급격히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원만한 임금협상 타결 수준을 보였다.

 

임금협상 결과인 협약임금 인상률 4.1%는 전년도 인상률 3.5%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3.6%였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인상률은 5.0%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근로자들이 실제 수령한 명목임금 인상률은 이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대기업의 명목임금 인상률은 5.2%에 달했지만 중소기업은 2.6%에 그쳐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대기업의 절반에 불과했다. 노사가 사전 합의하는 협약임금 인상률에는 초과급여 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지만, 명목임금은 초과급여 등이 포함돼 근로자들이 한 해에 실제 받은 돈을 알 수 있다.

명목임금 인상률이 협약임금 인상률보다 낮다는 것은 일감이 없어 초과근무 등이 줄었거나,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상당수 중소기업은 근로자 임금총액에서 기본급 비중이 낮고 초과근무 수당 등의 비중이 높다.

일부에서는 지난해 엔화 약세와 세계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 중소기업 등의 경영난이 극심했던 것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는다. 중소기업의 명목임금 인상률이 대기업도다 크게 낮아지면서, 최근 수년간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던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다시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13년에는 대기업의 명목임금 인상률이 3.7%로 중소기업(3.8%)과 비슷했으며, 2012년에는 중소기업의 명목임금 인상률이 6.1%에 달해 대기업(3.8%)을 크게 앞질렀다.  이장원 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소장은 "근로시간 단축, 초과근로 제한, 통상임금 재정비 등 노동시장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축소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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