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채권단, 유찰 후 매각 방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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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채권단, 유찰 후 매각 방식 결정
  • 윤경숙 기자
  • 승인 2015.05.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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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그룹 박삼구회장

[코리아포스트= 윤경숙기자]  표류하는 금호산업  매각 작업의 향방이 오늘 윤곽을 드러낸다.

본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한 금호산업 채권단은 7일 오후 매각 주관사인 산업은행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매각 절차를 논의한다.

지난달 28일 끝난 본입찰에는 호반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으나 채권단은 운영위원회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채권단은 호반건설이 제시한 입찰액 6천7억원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금호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채권단은 본입찰 유찰을 확정한 뒤 원점으로 돌아간 금호산업 지분 매각을 어떻게 새로 추진할지 결정해야 한다.

선택지는 두 가지로 좁혀진다.유찰을 확정하고 재입찰 절차를 거치거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바로 매수 기회를 줘 수의계약(프라이빗 딜)에 나서는 것이다.

유력하게 꼽히는 안은 두 번째다. 처음부터 재입찰 절차를 거칠 경우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흥행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두 가지 안을 저울질한 끝에 매각 방향이 결정되면, 산업은행이 채권단에 서면으로 안건에 부친다.

채권단이 5월 중순까지 내부 논의를 거쳐 가·부를 통보하면 이후 절차가 확정된다.

박 회장과의 수의계약에 나서기로 한다면 금호산업의 가치를 두고 채권단과 박 회장 사이의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양측은 먼저 회계법인 두 곳을 선택해 금호산업의 가치를 산정하고, 이렇게 나온 기업 가치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인 가격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채권단 일각에서는 프리미엄을 포함해 주당 6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으로 사들일 경영권 지분(지분율 50%+1주)으로 환산하면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박 회장이 제시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채권단은 다시 일방적으로 가격을 통보할 수 있다. 

박 회장이 이를 재차 거부하면 채권단은 거부 통보를 받고서 6개월 내에 같은 조건에 제3자와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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