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성현기자] 정부가 1인 가구에 공급할 도심 내 주택 확보를 위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의 비주택을 매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비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한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서울·인천·경기도에 위치한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대수선을 통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정부는 이번 공모에서 '지방자치단체 연계형'과 '직능단체 연계형' 등 테마를 갖춘 주택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접수 신청 자격은 주택의 운영을 고려해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와 주택임대관리업자(공유주택 운영 실적 평가)로 한정한다. 단독 신청은 물론이고 건물 등 자산 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도 가능하다.
1인 가구를 공급 타깃으로 하는 만큼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주택 대수선 시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LH는 우선 매입 요건으로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 △동 전체를 활용하는 건물 △150가구 이하 △수요 맞춤형 또는 테마가 있는 주택 등을 내걸었다.
신청 방법은 LH 사회주택 사업단에 방문해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33일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 내 우수입지에 청년 등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택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