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강조한 변창흠…재건축 '통합심의'로 속도 높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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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강조한 변창흠…재건축 '통합심의'로 속도 높이나
  • 김성현기자
  • 승인 2021.02.0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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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창신동 낙산마을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출처=뉴스1)
서울 종로구 창신동 낙산마을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성현기자]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 서울 도심 주택공급 대책에 민간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을 통한 민간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심의'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업계에선 재건축 통합심의로 신속한 사업 진행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다. 다만 통합심의가 부실하게 이뤄질 경우엔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 규제 일부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로를 열겠다는 취지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열린 주택공급 기관 간담회에서 민간 아파트 중심의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강조했다. 변 장관은 당시 “민관협력을 통해서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과 인허가 절차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심의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선 건축심의와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한다. 각 절차는 통합심의가 아닌 별도심의로 이뤄지는 탓에 신속한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업계에선 재건축 사업시행인가까지 최소 2년 이상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주택법에선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승인 권한을 중앙정부에도 한시적으로 허용한 뒤, 필요에 따라 통합심의를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서 공공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도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방안이 민간 분야로 확대된다면 주택공급에 필요한 기간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건축심의를 받기 전에 이뤄지는 안전진단 기준은 여전히 까다롭다는 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조합 설립을 하려면 전체 주민의 75% 이상의 동의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아파트 동별로 5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해야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책 관련 검토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양한 주택공급 관련 심의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부실심의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통합심의를 담당하는 공동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각 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지던 심의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면 세밀한 심의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부실심의를 막기 위해 통합심의 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고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도 "교통이나 환경 등에 대한 심의가 부실하게 이뤄질 경우엔 도시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속한 주택공급이라는 긍정적인 취지와 달리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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