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차관 "'13년' 민간재건축, 공공주도로 5년 내 분양…222곳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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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차관 "'13년' 민간재건축, 공공주도로 5년 내 분양…222곳 확보"
  • 김성현기자
  • 승인 2021.02.0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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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성현기자] 국토교통부가 13년 이상 걸리는 민간재건축 사업을 5년 안에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은 디벨로퍼로 참여하는 만큼, 시공사 선정을 통해 충분히 명품주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전화인터뷰를 통해 "아파트 부족에 대한 우려가 집값불안을 양산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서울 32만가구, 전국 83만가구의 주택대량공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출처=뉴스1)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출처=뉴스1)

윤 차관은 공급속도에 대해 "민간에 맡기면 가장 빨라야 13년 정도지만 국토부는 공공디벨로퍼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갈등을 조정해서 절반 이하인 5년 이내 분양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또 공공이 참여해도 시행사는 민간업체인 만큼 민간재건축처럼 명품주택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의 협업에 대해 그는 "4일 대책발표 시에도 서울시 부시장이 참여했고, 이미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한 상태"라며 "세부적인 시행령 협의 등을 위해 조간만 서울시와 실무협의회도 개최한다"고 했다.

26만가구 공급을 위한 택지개발지구의 입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확보한 대상지만 222곳에 달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밝히면 집값상승의 원인이 되는 만큼 공개하지 않았다"며 "대상지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확정되면 후추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급쇼크 규모인 주택이 자칫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4일 대책 발표 이후 사업구역내 주택토지 매입 시엔 새로 짓는 아파트 우선입주권 보상 대신 현금으로 보상하고, 집값과열 지역도 제외해 투기수요는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선분양권을 배제하고 지분쪼개기 지역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것이라고 했다.

토지 강제수용 우려에 대해선 "이 사업은 민간 조합원과 토지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이 단독으로 절대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윤 차관은 "관련 입법이 완료되고 3월 지역별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후속조치를 빨리 진행하겠다"며 "지난해 발표한 공공재개발의 경우 1월 기준 70곳이 신청한 만큼, 올해는 더욱 혜택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지역과 단지가 공공정비사업을 희망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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