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5000가구 공급…역대 최대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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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5000가구 공급…역대 최대 물량
  • 김성현기자
  • 승인 2021.02.08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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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출처=뉴스1)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성현기자] 국토교통부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4만5000가구 매입·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역대 가장 많은 공급 목표다.

올해 목표인 4만5000가구는 △신축 매입약정(2만1000가구) △공공 리모델링(8000가구) △기존주택 매입방식(1만6000가구)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축 매입약정의 경우 지난해 대비 75% 증가한 물량이다.

신축 중형주택(60~85㎡) 공급 확대를 위해 일정 기준에 따라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우선공급·가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담완화를 위해 특약보증도 신설한다.

앞서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은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올해 2분기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에서는 신혼Ⅱ 유형(4순위)가 신설된다. 혼인 후 7년이 지났으나 자녀가 없는 부부, 소득·자산 기준으로 신청이 어려웠던 부부 등을 위해 입주 요건을 대폭 완화한 내용이다.

입주 요건은 2020년 신혼희망타운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40%) 이하, 총자산 3억300만원 이하다.

1인·2인 가구 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결혼 연기 등으로 인해 평균 연령이 상승했고, 이에 따라 소득도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1인가구는 20%포인트(p), 2인가구는 10%p 상향했다.

고령자 임차인이 이사 부담 없이 마음 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재계약 횟수를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기존 다자녀가구는 조부모가 2년 이상의 손주를 양육할 경우 입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민법상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조손가구도 다자녀 매입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1만4500가구·기숙사형 청년주택 1500가구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유형(1만가구) Ⅱ유형(5000가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1500가구) △일반·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일반1만3000가구·고령자1000가구)가 공급된다.

각 유형별로 수득·자산요건 등 입주 대상 요건이 다르며, 기준에 따라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2개 공공주택사업자 각각이 유형별로 상이하다.

매입임대주택의 세부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공공주택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나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 등에 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고, 신혼부부가 출산을 포기하고, 어르신이 이사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지속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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