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쿠팡, PB 상품 브랜드 수집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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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쿠팡, PB 상품 브랜드 수집 착수
  • 김영목기자
  • 승인 2021.02.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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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영목기자] 쿠팡이 최근 LG전자를 상대로 한 '코멧' 상표권 싸움에서 승소했다. 현재 쿠팡은 PB 브랜드 코멧을 앞세워 생활용품, 문구, 리빙, 스포츠 관련 상품을 생산∙판매 중이다. 지난해 사업 진행에 있어 중요한 절차인 상표권 등록을 이어가려 했지만, 의외의 난관에 부딪혔는데, 코멧을 이미 LG 전자가 2015년 9월 등록을 마친 상표였기 때문이다.

LG전자는 코멧 상표 등록 당시 휴대폰, TV 리시버, 오디오수신기, 네트워크감시카메라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했는데, 다만 이후 자사 제품과 브랜드에 코멧을 사용하지 않아 '장롱상표'가 됐다. 현행 상표법상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계속해 3년 이상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또는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상표를 취소할 수 있다.

쿠팡은 이 점을 들어 지난해 6월 LG전자가 3년 이상 국내에 코멧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불사용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코멧 사용 사실을 입증하라는 심판부 요구에 LG전자가 답하지 않으면서 쿠팡의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이번 심결이 추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면 쿠팡은 코멧을 상표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은 2017년 '탐사'로 PB 시장에 첫 발을 내디딘 후 '코멧' 포함,  지난해 연말 기준 총 12개의 PB 상품 브랜드를 운영 중인데, 이번 코멧 상표 등록 역시 PB 사업 강화를 위한 목적의 하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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