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소리보존회‘ 이사장 해임안 의결’점입가경…문화재청 승인 놓고 남정태 이사장 “불법총회 원천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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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소리보존회‘ 이사장 해임안 의결’점입가경…문화재청 승인 놓고 남정태 이사장 “불법총회 원천무효” 주장
  • 윤경숙 선임기자
  • 승인 2021.03.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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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판소리보존회
( 사)한국판소리보존회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윤경숙 선임기자] 한국판소리보존회(이사장 남정태)가‘ 이사장 해임안 의결’로 내부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민주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총회서 이사장 해임안을 의결했는데 남정태 이사장은 지난해 말 열린 총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정태 이사장은 “문화재청이 승인을 내릴 때 개최된 총회가 정족수 미달과 소집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장 해임안을 상정, 의결했다 ”고 주장했다.

남 이사장은“ 이날 불법총회를 주도한  A씨와 B씨는 작년 12월 30일 이사장 해임안을 의결, 이를 근거로 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과 인준까지 받아냈다”고 밝혔다. 

한국판소리보존회측은 이어  지난 1월 27일 또 다시 이사장 승인없이 불법총회가 열렸다고 주장했다.

한국판소리보존회 정관 제5장 23조 8항에 의하면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이라고 표기돼 있다. 총회 전에는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1월 27일 임시총회는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치러진 총회라 정관을 무시한 불법총회로 본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한국판소리보존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 자체 정관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민간단체”라며 자체적인 내부갈등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화재청은 또한 한국판소리보존회 등 판소리 관련 법인들은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단체라는 점에서 “현재 문화재청은 ‘보존회’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합법성 여부는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 로고
문화재청 로고

“지난해 12월 30일 총회를 불법총회로 인정하는가?” “불법총회에서 의결된 안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하고 인준을 내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민주일보 기자의 질문에 문화재청은 “한국판소리보존회가 관할 등기소를 통해 변경등기한 내용을 문화재청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재발급’을 요청하면 문화재청은 등기된 사항을 근거로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해준 것”이라는 단편적인 답변만 내놓았다고 밝혔다.

한편, 보존회 일부회원들은 “불법총회를 승인하고 설립허가증 재발급을 내준  문화재청은 합법적 직무수행을 포기한 행위”라며 “이는 주무관청으로서 사무, 감독에 의지가 없었다”고 성토했다.

한국판소리보존회 정관에는 ‘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회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때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남이사장은 “그런데 작년 12월 30일 임시총회에서는 재적회원 146명을 126명으로 줄이고 출석인원 12명과 위임한 자 53명으로 이사장 해임안을 상정해 의결시켰다”고 주장했다. 

즉 재적회원을 기존의146명으로 하면 65명은 과반수에 크게 못미칠 뿐더러 출석인원 65명 중 보존회에서 제명돼 총회 참석이 불가한 임원 및 회원들도 19명이나 된다는 것이 남이사장의 부언설명이다. 

이에 보존회 일부 회원들은 “출석인원과 찬성인원 73명이 넘어야 해임안 의결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작년 12월 30일 총회는 정족수 미달로 정관을 정면 위배한 불법총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총회에 대한 모든 회의록은 사무국에서 보존하도록 돼있으나 지난해 12월 30일 임시총회 회의록은 일체 보존돼있지 않다.

보존회 사무국장은 “이사장에 대한 제척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관을 무시하고 임시총회를 주도한다는 것은 위법을 저지르는 일”이라며 “지난 1월 27일 총회에서 이사장 선임건과 이에 따른 상임이사 37명 해임 건은 불법이다. 또한 총회를 주도한 A씨는 이사장 직무대행권이 없는 전 임원으로 불법총회를 개의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의장(이사장) 해임 안에 관련된 총회를 진행하려면 정관 규칙대로 현직 부이사장 및 임원진들과 회원들이 소집되고 이사회를 거쳐 정상적인 총회로 진행시키면 된다”며 “불법에 위법행위로 내홍이 장기화돼가고 있는 한국판소리보존회 미래는 암울해졌다”고 토로했다.

지난 2019년 3월 28일 16대 한국판소리보존회 이사장으로 당선된 남정태 이사장은 “온갖 소송과 고발, 업무방해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불법총회로 해임안이 상정돼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된 점은 ‘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해 놓은 상태”라며 현재 복잡한 심정을 털어 놓았다.

또한, 남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에 열렸던 임시총회는 원천무효”라고 강조하며 이들을 “공문서 위조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법적인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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