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방역비상 '일일 확진자 500명선'...'봄꽃 나들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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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방역비상 '일일 확진자 500명선'...'봄꽃 나들이 주의해야'
  • 박영심
  • 승인 2021.03.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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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규모가 500명대로 올라서면서 4월 방역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날씨가 풀리면서 코로나19 유행도 잠잠해질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3월에도 300~400명대 일일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했다. 방역당국도 "여전히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17일째 2.5단계 수준…다중이용시설 감염, 부활절 교회도 불안

2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27일 0시 기준으로 17일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1주간 지역 평균 400~500명대) 수준을 유지했다.

날씨가 풀려 실내생활이 적어지면서 코로나19 유행세도 한 풀 꺾일 것이란 기대감이 많았다. 하지만 영국 등에서 시작한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으로 좀처럼 감소세로 돌아서지 못하는 모습니다.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05명 발생했다. 전날 494명보다 11명 증가한 규모로 36일 만에 500명대로 증가했다. 1주간 지역 일평균은 422.1명으로 전날 414.3명보다 7.8명 증가했다. 한 달 전인 2월 28일 361.1명과 비교하면 16.9% 증가한 규모다.

국내 신규 확진자 추이는 0시 기준 지난 3월 14일부터 27일까지(2주간) '459→382→363→469→445→463→447→456→415→346→428→430→494→505명'으로 나타났다.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지역발생 추이는 같은 기간 '436→370→345→452→427→441→435→437→396→331→411→419→471→490명'이다.

코로나19 3차 유행을 주도하는 수도권 외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소폭이지만 증가세를 보이는 점 또한 우려스럽다. 감염자 규모가 소폭 증가한 비수도권 지역은 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이다. 이들 4개 권역 확진자 60%는 집단감염을 통해 발생했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25일 브리핑에서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4개 권역의 확진자 수는 100명 미만으로 수도권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올해 들어 3월 이후 소폭이지만 증가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해당 4개 권역 주평균 확진자 수는 '9주(2월21일~27일) 79.6명→10주(2월28일~3월6일) 69.6명→11주(3월7일~13일) 96.0명→12주(3월14일~20일) 96.1명'의 흐름을 보였다.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확진자 발생이 끊이지 않는 점, 한동안 방역이 잘 이뤄진 교회에서 다시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선 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1월 이후 교회 관련 집단감염은 총 41건(25일 0시 기준) 발생했고, 누적 확진자는 1552명에 달했다.

오는 4월 4일 부활절을 전후로 정규예배 외에 소모임이나 식사 자리가 많아진다면, 다시 교회를 통한 확진자 발생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27일 브리핑에서 "부활절을 앞두고 교회를 찾는 대면예배 참여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종교시설을 통한 유행이 많이 감소하고 방역체계도 잘 갖췄지만, 최근 종교 활동을 전후로 소모임과 식사를 통한 집단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기침이나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을 때는 교회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등 사람이 모이는 곳에 절대 가지 말아야 한다"며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최대한 빨리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29일부터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33개 시설 기본방역수칙 일괄적용

방역당국은 오는 29일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4월 11일까지 2주간 연장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계속 유지한다.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하고,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적용 대상 시설을 기존 24종에서 33종으로 확대했다.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유지했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방역 기준이 더 까다로워진 셈이다. 이 같은 조치에도 확진자 규모가 감소하지 않으면, 3차 유행 기간이 반년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방역당국이 확대 적용한 기본방역수칙 7개 내용은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 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이다. 기본방역수칙은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시행한다. 다만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기본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대상 시설도 기존 24종에서 9곳을 새롭게 추가했다. 해당 시설은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이다. 이들 33개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수기 작성은 금지했다.

음식 섭취 금지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 시설 대상을 달리 해오던 것을 확대,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식당·카페 등 음식을 먹는 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취식을 금지했다. 이를테면 비수도권 영화관은 시설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금지된다.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하는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 성과도 4월 유행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벚꽃 등 개화 시기에 맞춰 3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했다. 이후 전국 주요 자연공원, 휴양림·수목원, 사찰, 놀이공원·유원지, 지역축제장 등을 집중 점검 중이다.

앞으로 방역지침을 1회 위반한 시설은 기존 '경고'에서 '10일간 운영중단' 처벌이 이뤄진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6일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4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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