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여건 조성하라 했는데"...대전에 있던 관평원 82명 중 49명, 세종 이전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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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여건 조성하라 했는데"...대전에 있던 관평원 82명 중 49명, 세종 이전특공
  • 신영호
  • 승인 2021.05.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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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0년을 맞이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이전특공)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의 특공제도 전면개편안이 조만간 시행된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1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행복도시 특공제도 전면개편안'을 조만간 확정 짓는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지난달 5일 행정예고됐다. 현행 이전특공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한 것으로 △특공 대상 축소 △특공 비율 축소 △중복 특공 불인정 등이 핵심 내용이다.

애초 이전특공 제도는 세종특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세종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일정 비율을 특별히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 10여 년 간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 공무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1년간 세종시의 집값이 폭등하면서 공무원들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이른바 '황제 특공' 비난을 샀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난 10년간 세종시에 공급된 물량 약 10만 가구 중 약 2만5000가구가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으로 공급된 물량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청약 업무를 이관받은 지난해 2월 이후 세종에 공급한 이전특공 물량은 전체 1920가구 중 769가구(한림풀에버 229가구·리첸시아 H2 308가구·리첸시아 H3 232가구)다. 지난해 이후 이전특공 비율은 총공급량의 40%였다.

정부의 개편안이 시행되면 우선 올해 이전특공 물량의 비율이 30%로 축소된다. 내년부터는 10% 포인트(p) 줄어든 20%가 된다. 올해 7월6일 이후 특공을 받으면 최소 3년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또 이전특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관으로 축소된다. 일부 이전이 아닌 본사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며, 신설이나 신규설치 기관은 제외하기로 했다.

기업과 병원, 연구기관 등 종사자의 이전특공 요건도 축소했다. 일반기업은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제외한 100억원의 투자금을 요구한다.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연구기관은 연구원 100명 이상의 '원(院)'급으로 한정했다. 국제기구 종사자는 이전특공 대상에서 아예 빠졌다.

정부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최근 논란이 된 사건들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사건들은 대부분 개편안을 통해 방지가 가능하다"며 "추가적인 대책 등에 대해서는 개편안 적용 이후 상황을 보면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전세관을 임차해 사무실로 쓰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은 지난 2015년 세종시 반곡동에 신청사를 건립해 소속 직원 82명 중 49명이 이전특공을 받았다.

권 의원 측은 "관평원은 신청사 완공 뒤 이전 입장을 뒤집어 171억원을 들인 청사는 공실이 됐고, 이전특공을 받은 직원들은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측은 새만금개발청이 세종에 있던 2013~2018년 동안 이전특공 아파트를 받은 직원 46명 역시 2018년 새만금청이 군산으로 이전한 뒤로도 이를 처분하지 않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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