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심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남을 위해 나를 위해 그걸 버리자
상태바
욕심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남을 위해 나를 위해 그걸 버리자
  • 앤디 현 기자
  • 승인 2015.05.28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축복받은 이에게’에 담긴 뜻 -

[코리아포스트=앤디 현 기자] 야당이 선거 패배 이후 문재인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느니 아니니 하고 논쟁이 뜨겁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이 여당대표를 초청해 놓고 면박을 준 것이 잘못된 것이니 아니니를 가지고도 말이 많다.
또 서울의 어느 구청장이 어버이날을 빙자하여 ‘수천명’의 구민들을 모아 놓고 식사도 대접하고 수만원 상당의 선물도 모든 참석자에 나눠 줬다고 한다. 자기 돈도 아니고 국민의 혈세 일텐데 “이거 사전 선거 운동 아냐?”하고 푸짐한 선물을 받아 가면서도 투덜대는 ‘양심노인’도 있었다고 한다.
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최근 동향을 보면서 한 경제개혁단체는 "공익재단의 이사장을 맡는 것은 단순히 사회공헌 및 문화사업을 총괄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의 김정은은 자기 고모부도 ‘기관포’로 박살을 냈고, 최근에는 인민무력부장(우리의 국방부장관)도 역시 기관포로 뼈와 살 그리고 피를 ‘한 방에 풍비박산(風飛雹散)을 시켰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욕심에서 출발한다고 한다. 사람은 다 욕심이 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얻지 못하면 편법도 쓰고 때로는 불법도 저지른다.
재벌들은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엄청난 보수를 줘가면서 최고위직의 전직 법관들을 채용하고 이용하기 때문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천심의’ ‘일침’이 왜 나왔겠나?
그런데 이런 사람의 욕심이 사람들을 보수니, 진보는 중도니 하고 갈라 놓는다.
그런데 최근 한 친구로부터 좋은 글을 보아서 나누고 싶어 보낸다며 "축복 받은 분에게"라는 정말 좋은 글을 보내왔다.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깝고 또 '죄많고 무능한' 내게는 더 없는 충고다.
이리 옮기는 것이 표절인지 저작권 침해인지 몰라서 망설였는데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깝다. 당장은 원작가를 몰라 우선 올리고 그분이 나타나면 사과하고 그 때 그분의 것이라고 밝히면 되지 않을까 해서 우선 용기를 내서 올려 본다.
 
"축복 받은 분에게"
1.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등에 옷을 걸치고,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 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지구상 인구의 75%의 사람들 보다 부유한 것입니다.
2. 은행이나 지갑에 돈이 있고, 집 어딘가에 거스름돈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8%의상위층 부자에 속합니다.
3.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푼데가 없었다면, 이번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음을 마지 할 무수한 사람에  비하여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4. 전쟁의 위험이나, 투옥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5억의 사람들 보다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5. 체포, 협박, 학대, 고문, 또는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30억의 사람들보다 축복 받은 것입니다.
6. 부모가 살아 있고 이혼하지 않았다면, 미국에서도 흔한 일이 아니며 축복 받은 것입니다.
7.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안다면 당신은 축복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다수가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8.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 주거나, 어깨에 손을 얹어 준다면 당신은 축복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아픔을 덜어주는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9. 당신이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2중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첫째는 누군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이 세상의 20억이 넘는 문맹자보다 더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0.당신의 축복을 세어보고 우리가 모두 얼마나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줍시다. 그리고 축복의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